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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부, 국선변호인 5명 선임 박 前대통령 ‘접견거부’가 변수
재판기록 검토후 내달중순 재개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사건을 변론할 국선변호인이 결정되면서 공전됐던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박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 ‘접견 거부’가 변수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지난 25일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을 위해 국선변호인 5명을 선정했다. 선임된 변호인들은 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 변호를 맡는다. 항소심에서는 국선변호인 구성이 바뀔 수 있다.

선정된 국선변호인들은 곧바로 기록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변호인들은 12만 쪽에 이르는 수사기록과 지난 6개월간의 재판기록을 복사해 검토하며 박 대통령의 혐의와 쟁점 별로 역할을 나눠 변론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은 내달 중순쯤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시기를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기록을 복사하고 검토하려면 적어도 3~4주는 걸릴 것”이라며 “변론이 준비됐다고 생각하면 재판부가 기일을 잡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재판이 열리면 미르ㆍK스포츠재단 강제모금 혐의에 대한 심리가 먼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25일 안종범(58) 전 정책조정수석의 뇌물혐의 공판에서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대기업 돈을 강제로 모금한 혐의에서 심리가 마무리되는 대로 선고를 최대한 빨리하겠다”고 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최순실(61) 씨와 안 전 수석이 1년 가까이 구속돼있는 만큼 박 전 대통령과 분리해 먼저 1심 선고를 하겠다는 것이다. 국선변호인단은 CJ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압박한 혐의,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지원에서 배제한 혐의에 대해서도 변론을 마무리해야 한다.

국선변호인단이 재판을 진행하는 데는 박 전 대통령의 ‘접견 거부’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이 접견을 요청해도 거부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끝내 접견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변호인단은 사건 기록에 기초해 변론할 수 밖에 없다.

다수의 법조계 관계자는 이 경우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피고인을 변론하기 어려워 박 전 대통령의 방어권이 침해될 것으로 예상한다. 한 국선 전담 변호사는 “과거 맡았던 사건에서 피고인이 접견을 거부한 적이 있었다”며 “기록을 검토한 뒤 법률가로서 드는 의문점에 대해서만 재판부에 설명할 수 밖에 없었다”고 했다.

국선변호인들이 사임 의사를 밝힐 수도 있다. 국선변호 경험이 많은 국중권 변호사는 “피고인이 접견거부로 일관한다면 대개 국선변호인들은 법원에 사임계를 제출한다”며 “박 전 대통령이 다시 사선변호인을 선임해야 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재판이 더 지연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협조하지 않더라도 국선변호인이 쉽게 사임할 수는 없다. 국선변호인은 형사소송규칙 상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사임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에 신뢰가 깨졌다는 점이 받아들여져야 비로소 변론을 그만둘 수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과거 전두환ㆍ노태우 전 대통령의 1심 재판 당시에도 국선변호인이 ‘피고인들이 국선변호인을 불신하고 있다’며 사임을 언급했지만, 재판장이 피고인들과 소통한 끝에 사임을 허가하지 않았다”고 했다.

고도예 기자/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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