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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실수로…대마사범‘유치장 대신 벌금만’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대마초를 피우다 적발 됐는데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만 선고 받았다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국 변호사 변 모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2015년 10월 대마를 구매한 변 씨는 작년 4월까지 자신의 주거지에서 총 두 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진=헤럴드경제DB]

마약류관리법은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알선 한 자 또는 그럴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소유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대마를 사들여 흡연한 변씨도 징역형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검찰은 변 씨를 벌금형에 처해달라며 약식 기소했으며 법원에선 그대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변 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정식 재판을 배당받은 재판부가 사안을 살펴본 뒤 변 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려 했지만, 형사소송법상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었다.

형소법 제457조의2(불이익변경의 금지) 조항에 따르면 약식 재판을 받은 피고인이 정식 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게 되어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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