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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심리 다시 하라” 파기환송
-“합동범, 공모, 공동정범 성립 등 심리 다 하지 않았다” 판단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지난해 섬마을 여교사를 학부모들이 차례로 성폭행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줬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심리할 것을 주문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는 26일 오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강간등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9)씨 등 3명에게 징역 7~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광주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합동범, 공모 공동정범의 성립, 주거침입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며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원심에서 이유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합동관계 등을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은 이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김 씨 등은 지난해 5월 전남 신안군의 한 섬의 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에 자녀(입학예정자 포함)를 둔 학부모로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는 20대 흑산초 여교사에게 술을 권해 만취에 이르자 관사로 데려가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었다.

1심은 폐쇄회로(CC)TV와 전화통화 내역, 진술 등을 종합해 김씨에게 징역 18년을, 이모씨(35)와 박모씨(50)는 각 징역 13년과 12년을 선고됐다.

2심은 1심의 판단을 받아들이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이씨와 박씨에게 각 징역 8년과 7년을 선고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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