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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능날, 교통결제 기능 시계 안돼요
-시침ㆍ분침 있는 아날로그 시계만 가능
-4교시 탐구 영역에는 해당 과목만 풀어야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성적 무효처리된 부정행위자는 총 197명으로 이 가운데 85명이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반입한 때문으로 나타났다. 오는 11월 16일 치러지는 2018학년도 수능 시험에는 교통결제 기능이 추가된 시계는 아날로그 방식이더라도 사용할 수 없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은 25일 2018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예방대책에 따르면 시험에 대리 응시하거나 다른 수험생의 답안을 보는 행위, 무선 기기를 이용하는 행위는 ‘고위적 부정행위’로 올해 수능이 무효 처리되는 것은 물론, 1년 간 응시자격이 정지돼 내년 수능도 치를 수 없다. 


고의성이 없더라도 휴대전화나 스마트 워치 등 전자기기를 반입해 가지고 있거나 시험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한 경우에도 시험이 무효처리된다.

지난해 수능의 경우 총 197명의 수험생이 부정행위로 시험이 무효처리 됐는데 이중 휴대전화 등 전자 기기를 소지한 경우가 85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탐구 영역 선택과목 응시 중 동시에 2과목을 문제를 풀거나 시간별로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를 미리 본 경우가 69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시험장에 반입이 금지되는 물품은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등 기기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와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블루투스 등 통신기능이 있거나 LED 표시장치가 있는 시계 등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캐시비 등 교통결제 기능이 있는 시계도 반입이 금지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술발달로 교통결제 IC칩을 이용한 부정행위 가능성이 대두돼 추가로 금지했다”고 설명했다.

시험중 소지할 수 있는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흰색) ▷흑색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아날로그 시계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이다.

반입 금지 물품을 시험장에 반입한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하고 미제출시에는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휴대가능 물품 외에는 매 교시 시작 전 가방에 넣어 시험시간 중 보거나 만질수 없도록 시험실 앞에 제출해야 한다. 임의의 장소에 보관하면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답안지 마킹이나 문제 풀이용을 위한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펜은 시험실에서 개인당 1개 씩 일괄 지급하므로 가져올 필요가 없다. 개인이 가져온 컴퓨터용 사인펜이나 연필,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할 경우 전산 채점 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이경우 수험생 본인이 감수해야 한다.

각 시험장에서는 책상 스티커에 4교시 탐구영역에 해당 학생이 선택한 과목을 기재해 확인할 수 있도록한다.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볼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탐구 영역을 1개만 선택한 수험생이 대기시간동안 다음 시험 준비를 하거나 답안지 마킹행위를 할 경우에도 부정행위로 간주돼 주의가 필요하다.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조직적인 수능 부정행위를 막기위해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내달 1일부터 교육부 홈페이지에 개설해 운영한다.

허위 제보를 막기위해 제보자의 이름과 연락처 등 인적 사항을 기재하돼 제보 내용과 인적사항은 비밀을 보장한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

교육부는 “제보 내용에 따라 수사를 의뢰하거나 해당 시험장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진석 교육부 대학정책실장은 “수험생이 의조하지 않게 부정행위자로 처리돼 수년 간 준비해 온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시험에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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