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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 선 정호성 “이 또한 운명”…檢, 2년6월 구형
檢 “비밀문건 유출로 악용 초래”
법원 내달 15일 1심 선고하기로


검찰이 최순실(61) 씨에게 청와대 대외비 문건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정호성(48)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을 보좌하려다 실수를 한 것이라면서도 “이 또한 운명이라 생각한다”고 법정에서 심경을 밝혔다.

검찰은 2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정 전 비서관의 결심(結審) 공판에서 “각종 비밀 문건을 최 씨에게 유출해 최 씨가 국정을 농단하고 사익을 추구하는데 문건이 악용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정호성 전 대통령 부속비서관이 25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정호성에게 2년6개월 형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검찰은 “이같은 결과로 인해 일반 국민들의 국정에 관한 신뢰가 기대와 불일치해 흔들렸다”며 “사회적 비난과 형사상 중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정 전 비서관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초범인 점도 언급했다.

정 전 비서관은 이날 5분여 간 직접 최후 변론에 나섰다. 그는 “공직에 있는 동안 국민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 사생활을 포기하고 최선을 다했다”며 “그동안 올바르게 살고자 했던 노력들이 무너진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고 운을 뗐다.

정 전 비서관은 이날 최 씨에게 문건을 전달한 사실은 모두 인정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을 조금이라도 더 잘 보좌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지만 특별히 부당한 일을 한다고는 생각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 전 비서관은 “대통령이 지인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건 얼마든지 통치 일환으로 볼 수 있고 이를 보좌하는 게 제 업무라고 생각했다”고 부연했다.

정 전 비서관은 “전혀 생각지도 알지도 못했던 최 씨의 행동과 연계돼 이 상황까지 오게 됐다”며 “통탄스러운 일이지만 이 또한 운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방청석에는 정 전 비서관의 가족으로 보이는 지인들이 자리했다. 정 전 비서관은 재판을 마친 뒤 구치감으로 향하면서 지인들과 눈을 맞췄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15일 오후 2시 10분 정 전 비서관의 1심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정 전 비서관은 지난 5월 재판을 마친 뒤 박 전 대통령과 함께 판결을 선고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재판 거부로 연내 선고가 불확실해지자 정 전 비서관의 판결부터 선고하기로 했다. 정 전 비서관의 구속기간이 오는 11월 19일 자정으로 끝나는 것도 재판부 고려대상이 됐다.

재판부는 또 다른 ‘국정농단’ 가담자들의 재판도 차례로 마무리할 계획이다.

고도예 기자/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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