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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바생은 ‘적은 시급’, 사장님은 ‘잦은 이직’에 운다
-부산시,‘2017 아르바이트 근로환경 조사’ 결과 발표
-대책마련과 관련기관 협업 통해 ‘굿알바 사업’ 확대

[헤럴드경제(부산)=윤정희 기자] 부산시가 ‘2017 아르바이트 근로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부산지역 아르바이트 고용 500개 매장과 아르바이트생 546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온ㆍ오프라인 동시에 진행된 이번 조사는 부산시가 주관하고 부산경제진흥원이 운영하는 굿알바 사업 중 하나로 근로자특성, 근로환경, 사업장 특성, 사업장 근로환경 등 총 34개 항목으로 이뤄졌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임금관련 부당처우에 대한 질문에 대해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10.9%가 ‘최저임금보다 적은 급여를 받았다’고 응답했으며, 이러한 부당노동행위를 당했을 경우 대처방법으로 ‘법적 구제절차를 통해 해결 한다’는 비율은 28.3%에 그쳤다.

또 아르바이트 근로환경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고용 사업주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비율이 71.9%를 차지했으며, 아르바이트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부당노동행위를 하는 고용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부당행위를 쉽게 신고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 또한 상당부분을 차지했다.

고용주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데 있어서 ‘아르바이트생의 잦은 이직과 구인의 어려움’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르바이트 근무자들의 근무태만, 잦은 이직 등 아르바이트생의 부적절한 태도로 인해 사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점이 아르바이트 근무환경이 개선되지 않은 주요 이유(67.6%)로 지적됐다.

부산시는 관게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분석해 실천가능한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기관과 협업을 통해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을 존중하고 일하기 좋은 아르바이트 환경을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시는 아르바이트 근로인식 개선을 위해 오는 12월29일까지 청년두드림센터에서 매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1:1 근로기준법에 따른 아르바이트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부산일자리정보망 내 굿알바 온라인 상담창구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상담 운영 중이다. 상담관련 문의는 굿알바 온라인 상담창구(www.busanjob.net) 또는 부산청년두드림 굿알바 상담(051-816-4607)에서 가능하다.

cgn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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