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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학 사건’ 초동수사 부실 확인…중랑서장 등 9명 ‘징계 예고’
-초동 대응 미흡…핵심 단서 놓친 현장 경찰관
-강력범죄 의심에도 ‘늦장 보고’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지난 달 발생한 이영학 사건 당시 미흡한 초동 수사로 비판받았던 경찰관 9명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게 됐다.

서울지방경찰청(서울청)은 여중생 실종신고 사건 감찰조사 결과 현장경찰관들이 실종사건 대응지침을 위반하고, 경찰서장 등 관리책임자가 지휘ㆍ감독을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며 중랑서장 등 경찰 간부 3명을 경찰청으로 회부하고 여성수사팀장 등 경감 이하 6명은 징계위원회 회부해 인사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경찰 감찰조사 결과 당시 망우지구대 순찰팀장을 포함한 지구대 경찰관 3명은 실종 신고자를 상대로 실종아동의 행적 등에 대해 조사해야 하나 이를 묻지 않았고 신고자가 이영학의 딸과 통화하면서 얻은 실종자의 인상착의 정보를 전달했지만 이를 귀담아 듣지 않아 핵심단서를 확인할 기회를 놓친 것으로 조사됐다.

실종아동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에 따르면 실종아동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목격자 조사 등 실종자 발견을 위해 추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중랑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 담당 경찰관도 사건 당시 출동하지 않고 실종아동의 행적에 대해 묻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종 사건 가운데 강력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경찰서장에게 보고를 해야할 의무가 있는 여성청소년과장은 수사팀장으로부터 범죄 연관성 의심된다는 보고를 받고도 경찰서장에게 늦장 보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이영학 사건과 관련해 부실수사 논란이 커지자 지난 15일 내부 감찰에 착수했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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