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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건 유출’ 정호성 “이또한 운명이라 생각”…檢, 2년 6개월 구형
-검찰 “崔 국정농단에 문건 악용 초래” 징역 2년 6월 구형
-법원, 朴 기다리지 않고 오는 11월 15일 선고키로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검찰이 최순실(61) 씨에게 청와대 대외비 문건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정호성(48)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을 보좌하려다 실수를 한 것이라면서도 “이 또한 운명이라 생각한다”고 법정에서 심경을 밝혔다.

검찰은 2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정 전 비서관의 결심(結審) 공판에서 “각종 비밀 문건을 최 씨에게 유출해 최 씨가 국정을 농단하고 사익을 추구하는데 문건이 악용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같은 결과로 인해 일반 국민들의 국정에 관한 신뢰가 기대와 불일치해 흔들렸다”며 “사회적 비난과 형사상 중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정 전 비서관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초범인 점도 언급했다. 


정 전 비서관은 이날 5분여 간 직접 최후 변론에 나섰다. 그는 “공직에 있는 동안 국민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 사생활을 포기하고 최선을 다했다”며 “그동안 올바르게 살고자 했던 노력들이 무너진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고 운을 뗐다.

정 전 비서관은 이날 최 씨에게 문건을 전달한 사실은 모두 인정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을 조금이라도 더 잘 보좌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지만 특별히 부당한 일을 한다고는 생각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 전 비서관은 “대통령이 지인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건 얼마든지 통치 일환으로 볼 수 있고 이를 보좌하는 게 제 업무라고 생각했다”고 부연했다.

정 전 비서관은 “전혀 생각지도 알지도 못했던 최 씨의 행동과 연계돼 이 상황까지 오게 됐다”며 “통탄스러운 일이지만 이 또한 운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방청석에는 정 전 비서관의 가족으로 보이는 지인들이 자리했다. 정 전 비서관은 재판을 마친 뒤 구치감으로 향하면서 지인들과 눈을 맞췄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15일 오후 2시 10분 정 전 비서관의 1심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정 전 비서관은 지난 5월 재판을 마친 뒤 박 전 대통령과 함께 판결을 선고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재판 거부로 연내 선고가 불확실해지자 정 전 비서관의 판결부터 선고하기로 했다. 정 전 비서관의 구속기간이 오는 11월 19일 자정으로 끝나는 것도 재판부 고려대상이 됐다.

재판부는 또다른 ‘국정농단’ 가담자들의 재판도 차례로 마무리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이날 정 전 비서관의 공판을 마친 뒤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의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송 전 원장은 차은택(48) 전 창조경제추진단장과 함께 ‘광고사 강탈 사건’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차 전 단장과 송 전 원장의 구속만기일인 내달 26일 전에 판결을 선고하겠다는 입장이다. 최 씨의 조카 장시호(38) 씨와 김종(56) 전 문체부 2차관의 1심 판결도 뒤이어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장 씨는 구속 기간이 끝나 구치소에서 풀려났지만, 김 전 차관은 오는 12월 11일 구속 기한을 앞두고 있다. 이들은 대기업들에게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을 부당하게 받아챙긴 혐의(직권남용ㆍ강요)로 기소됐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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