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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법원 전산망 침투한 해커 탐지한 것”
-댓글조사 TF, 사이버사의 법원 해킹 의혹 부인
-익명 해커의 공격 탐지


[헤럴드경제=이정주 기자] 국방부 ‘국방 사이버 댓글사건 조사 TF’가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법원 전산망 해킹 의혹 해명에 나섰다.

TF는 24일 “현재까지 확인한 결과 사이버사령부가 법원 전산망을 직접 해킹한 것은 아니고 알 수 없는 해커의 법원 전산망 공격을 탐지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최근 사이버사의 댓글개입에 대해 군 사이버사령부가 해킹팀을 만든 뒤 법원을 전산망을 본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특히 법원을 상대로 한 해킹이 이뤄진 시점은 사이버사 전(前) 심리전단장이 민간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일 때라는 문제 제기였다.

TF에 따르면 사이버사는 지난 2015년 1월즈음 신원을 알 수 없는 해커가 대법원 사이트에 접속해 광주지방법원의 2014년 전체 소송 사건 정보 조회를 시도한 것을 탐지했다. 사이버사는 지난 2015년 국가정보원의 감사를 받으며 이같은 탐지 결과를 국정원에 제출했다. 이에 국정원은 사이버사가 법원 등 공공기관에 대한 사이버공격을 탐지할 권한이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TF는 “이같은 국정원의 지적에 따라 이후 민간이나 군 외의 공공기관에 대한 사이버 공격 탐지를 중지하고, 우리 군이 운용하는 사이트에 대한 사이버 공격탐지활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또 “이는 현재까지 조사한 결과로, 대법원의 피해 사실 확인 등의 절차가 남아 있으므로 관련 기관과 협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sagamo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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