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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려동물 ‘견주’ 처벌조항 강화…동물보호법 개정”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맹견 범위 명확히 하고 견주 교육도 강화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인명 사고를 낸 반려동물에 대해 처벌 조항을 강화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외국 사례와 국민 여론을 충분히 검토해 동물보호법에 인사 사고에 대한 ‘견주’ 처벌조항을 포함할 것”이라면서 “맹견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견주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안전관리 규정도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세부 대책을 마련하고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중요한 것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과 키우지 않는 사람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정책위의장은 홍준표 대표를 단장으로 한 자유한국당의 방미단에 대해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미국의 부정적인 반응에도 아랑곳 없이 국격을 추락시키는 제1야당의 행태가 개탄스럽다”면서 “전술핵 배치는 북핵 문제의 해결 방안이 될 수 없고, 오히려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깰 수 있는 극단적으로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11월 국회에서는 본격적으로 법안ㆍ예산을 심사해야 한다”면서 “한국당은 제1야당의 품위를 깎는 행동을 그만하고 국민을 위해 민생 법안을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합의할 수 있도록 임해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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