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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도 사용 가능해진다
노동자 1인당 기본재산 300만원 이상인 기금법인이 대상
기본재산 20% 이내…하청·파견노동자에 25%이상 수혜 의무화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내년 1월부터 노동자 1인당 기본재산(적립된 원금)이 300만원 이상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총액의 20% 범위내에서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됐다고 밝혔다. 

[사진=헤럴드DB]

개정 시행령안에 따르면 사용 가능한 기본재산의 범위는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20%범위 이내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이다. 2015년말 현재 1543개 기금법인 중 노동자 1인당 300만원 이상 기금법인은 849개(55%)에 달한다.

또한 기본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25% 이상을 하청 및 파견노동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하청 및 파견노동자 1인당 수혜금액이 사업주 소속 노동자의 1인당 수혜금액의 25% 이상이어야 한다는 얘기다. 원ㆍ하청 간 상생협력 강화와 대ㆍ중소기업간 복지격차 완화를 위한 조치다.

지금까지는 기금법인이 복지사업을 할 경우 기본재산을 운용해 발생한 수익금과 당해연도 출연금 중 50%(중소기업 80%)만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장기적인 경기불황으로 사업주의 기금출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저금리 기조로 인해 기금의 수익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복지사업이 축소 또는 중단되거나 기금의 존립 자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또한, 저성장 기조와 경기 침체는 대ㆍ중소기업 간, 고용형태별 복지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2016년 회계년도 기업체노동비용조사결과, 300인 미만 중ㆍ소규모 기업의 ‘법정 외 복지비용’은 300인 이상 기업의 39.8% 수준에 그쳤다.

정형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조치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기본재산을 사용하도록 해 복지사업을 지속하면서도 원ㆍ하청 간 상생협력 강화와 대ㆍ중소기업간 복지격차 완화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노동자의 주택구입ㆍ임차자금의 보조, 장학금ㆍ경조금 등을 지원해 생활안정과 기숙사 및 사내구판장, 보육시설 등 근로복지시설 구입 설치운영, 체육문화활동 지원과 대부사업 등 노동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5%를 사업주가 출연해 1992년부터 시행됐다. 2015년말 현재 1543개 기금법인이 설립됐으며 조성된 기금은 7조4000억원, 수혜 노동자는 163만3000여명에 달한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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