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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 목줄 하세요” 단속해도…“당신이 경찰이야?”
-서울 ‘펫티켓’ 위반 행위 99%는 계도로 끝나
-단속요원 “지적해도 모르쇠…적반하장 많아”
-수사권 없어 과태료 부과도 강제하기 힘든 상황
-서울시, 요원 늘리는 등 단속 강화 약속했지만
-전문가 “시민의식 안 바뀌면 문제 해결 못할 것”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개 목줄은 반려견과 동반 외출할 때 개 목덜미에 채워야 할 필수 안전장치로 언급된다. 개는 그 특성 상 낯선 환경에 처할 시 어떻게 돌변할 지 알 수 없어서다.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아이돌그룹 가수 최시원(30) 씨가 기르는 프렌치불독에 물린 음식점 주인 A 씨가 최근 사망했다. 당시 개는 사람들을 몇 차례 문 전적이 있었으나, 입마개는커녕 목줄조차 하지 않은 상태여서 공분을 샀다.

하지만 펫(Pet)과 에티켓(Etiquette)의 합성어인 이른바 ‘펫티켓’ 위반 행위를 잡아내는 서울시 소속 단속요원들은 이에 대해 그저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부터 보였다.

서울시는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 없이 반려견을 바깥에 방치하는 시민에게 5만원 과태료를 내게 하지만, 실제로 실적을 보면 이행한 건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단속요원들은 “견주의 강한 저항이 주요 원인”이라고 입을 모은다. [사진=헤럴드DB]

이들은 “상당수 견주(犬主)들은 지금도 개 목줄을 푼 채 길거리를 활보하는 중”이라며 “개 목줄을 지적하면 ‘우리 개는 안 문다’며 적반하장으로 받아치기 일쑤라, 단속 자체가 힘든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다.

서울시는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 없이 반려견을 바깥에 방치하는 시민에게 5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어 2차 위반에 7만원, 3차 위반에 10만원을 추가로 물게 하는 중이다.

그러나 실적을 보면 실제 단속을 이행한 건은 ‘가뭄에 콩나듯’하는 실정이다.

24일 시에 따르면 올해 초 기준 전체 249명 단속요원들이 지난 2014~2016년 22곳 시 직영공원을 돌며 개 목줄을 안 해 과태료를 내게 한 건은 모두 34건이다. 같은 기간 계도(2만69건) 대비 0.16% 수준이다.

남산공원 등을 담당하는 시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소속의 단속요원은 이런 현상에 대해 “견주의 강한 저항이 주요 원인”이라고 언급했다.

이 단속요원은 “과태료는 신분을 확인해야 매길 수 있는데, 이들 대부분은 신분증을 달라는 요구를 무시한다”며 “경찰도 아니면서 왜 참견이냐는 견주도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단속요원은)수사권이 없어 견주가 완강히 저항하면 신분증 제시를 강제하기 어렵다”며 “경찰을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과정에서 목줄을 채운 채 도망가기 일쑤”라고 토로했다.

한 해 7000만명이 찾는다는 한강공원의 상황도 비슷하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에 따르면 한강공원 내 목줄 미착용과 배설물 미수거 등 반려견 관리소홀로 인한 단속은 지난 2014~2016년 모두 89건으로, 계도(11만552건) 대비 0.08% 수준이다. 단속원 올해 1~9월만 봐도 55건 뿐이다. 본부에는 올해 초 기준 모두 255명 단속요원이 있다.

본부 소속 단속요원은 “세금 내는데 이 정도도 못하느냐, 공원엔도 좀 풀어주면 안되느냐는 등 안 들어본 말이 없다”며 “본인의 개가 다른 사람에겐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걸 아예 인지 못하는 견주들이 다수”라고 털어놨다.

서울시는 목줄없는 개에 음식점 대표가 사망한 이번 일을 계기 삼아 단속요원들에게 단속과 관련 홍보강화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상황이다. 아울러 한강공원과 서울숲 등 32곳에 단속요원 12명 이상 추가 배치한다고도 밝혔다.

이를 두고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결국 시민의식 문제로, 이 부분이 바뀌지 않는다면 지금 조치도 계도 일색의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개를 쉽게 사고파는 행태를 없애는 등 견주에게 개에 대한 책임감을 줄 수 있는 환경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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