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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국감]적십자, 2000만원 리베이트 의사는 감봉, 260만원 방사선사는 ‘해임’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수천만원에 달하는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는 ‘감봉조치’를 수백만원의 수백만원의 리베이를 받은 ‘방사선사’에겐 ‘해임’조치가 내려지는 등 대한적십자의 징계기준이 직종에 따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인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상주와 서울 적십자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3명은 최대 2000만원에서 260만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했지만, 모두 ‘감봉’조치되었다. 하지만 같은 서울적십자병원에서 240만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방사선사에게는 ‘해임’이라는 조치가 취해졌다. 또한 10만원에서 41만원의 유류비를 편취한 운전원들은 ‘해임’조치 되었으며, 8백여만원의 사업비를 편취한 영양사는 ‘파면’됐다.

정춘숙 의원은 “적십자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한 치료로 생명을 살리자는 의도로 시작된 세계적 기구인데, 직급이 낮다고 징계의 수위를 강하게 적용하는 등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징계기준에 대한 재정비하고, 책임이 더 큰 만큼 고위직일수록 더욱 엄격한 잣대로 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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