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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공개한 ‘대통령 24시간’ 살펴보니…9시 보고로 일과 시작ㆍ사적 일정은 비공개
[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식 일정을 일주일 단위로 사후 공개키로 했다. 대통령의 24시간의 주요 행적을 청와대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식이다. ‘세월호 7시간’ 의혹을 계기로 대통령의 일과를 국민에게 보고하겠다는 취지하에 마련된 대선 공약이었다.

23일 청와대가 공개한 문 대통령의 10월 일정엔 문 대통령의 주요 하루 일과가 빼곡하게 적혀 있다. 추석 연휴 중엔 도로공사 교통정보센터 등을 방문한 2일이나 안동 하회마을을 방문한 일정(6일) 등이 적혀 있다. 대통령은 주말인 8일부터 사실상 업무에 복귀했다. 


일상적으로 대통령은 오전 9시 전후 여민관 집무실에서 비서실 일일현안보고를 통해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대략적으로 ‘9시’라 표시한 게 아니라 ’9시 16분’, ‘9시 19분’, ‘9시 12분’ 등 분 단위로까지 세부적으로 명시한 게 특징이다. 대통령 일정과 관련, 세월호 참사 등에서 분 단위의 행적까지 쟁점이 됐다는 걸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매일 아침의 현안보고가 고정적으로 운영되는 일정이라면, 이후 현안보고는 필요시 수시로 진행된다. 예를 들어 10월 12일에는 오전 9시 12분부터 오후 5시 10분까지 9차례나 걸쳐 비서실 업무현안보고가 진행됐다. 12일은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된 날이다. 이날에 문 대통령은 국감 첫날임을 감안, 공식 일정을 잡지 않았다. 대신 국감 진행 상황 등을 비서진으로부터 수시로 보고받았다는 의미다.

그 밖에도 이날 공개된 대통령 일정에는 로버트 갈루치 전 북핵특사 접견이나 앤드류 파슨스 신임 IPC 위원장 접견 등 대통령이 만난 주요 접견 일정도 포함됐다. 5부 요인 초청 오찬 등도 포함돼 있다.

그렇다고 모든 대통령의 일정이 공개된 건 아니다. 같은 오찬이나 만찬이라도 업무상 진행된 일정이 아닌 대통령 사적 목적의 일정이라면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박원순 서울시장ㆍ안희정 충남지사ㆍ이재명 성남시장ㆍ최성 고양시장 부부를 청와대 관저로 초청해 만찬을 했다. 이는 당시에도 문 대통령 사적으로 추진한 만찬이란 이유로 비공개 일정으로 진행됐고, 이날 공개된 대통령 일정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화 등으로 보고한 일정도 공개 대상은 아니다. 대통령이 ‘면대면’으로 진행한 공개ㆍ비공개 일정 등으로 보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청와대도 이날 청와대 홈페이지에 대통령 일정을 공개하기로 발표하기 직전까지 공개 수위 및 방식 등을 두고 긴 내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경호나 국가 정보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사정 탓이다. 그렇다고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접근했다간 대통령 24시간을 공개하겠다는 공약 취지에 무색할 것이란 반론도 제기됐다.

공개된 일정에서도 대통령 보고 주체 등을 비서실, 내각 정도로만 통칭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즉, 특정한 날에 국가정보원이나 기획재정부 등 특정 부처로부터 보고를 받았다는 일정이 공개되면 그 자체로도 중요한 국가 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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