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가수 최시원의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숨지게 한 사건이 보호자의 관리 소홀로 발생했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반려견 관리법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최시원법’ 청원까지 등장했다.

22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최시원 특별법 제정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국민 청원이 등장했다. 글쓴이는 “반려견을 기르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지만 애견관련 법은 너무 미약하다”며 청원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큰 반려견을 키우는 가정에서 일정기간 전문 교육을 받지 못하면 반려견을 분양받을 수 없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시원 프렌치불독 사건에 ‘최시원법’ 청와대 청원 등장

이어 “반려견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견주가 형사처벌을 받도록 해야한다”, “반려견 목줄 미착용과 배설물 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벌금을 높여야 한다”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해당 청원에는 370여 명이 참여했으며 21일부터 이같은 반려견 법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이 10여 건 접수됐다.

한식당 한일관 대표 김모 씨가 최시원 가족이 키우는 프렌치불독에 물려 지난 6일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사고 당시 해당 프렌치불독은 목줄이나 입마개 등의 안전장치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최시원 프렌치불독 사건에 ‘최시원법’ 청와대 청원 등장

최근 반려견으로 인한 사고가 증가하면서 목줄, 입마개 등의 안전조치 착용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개 물림 사고 발생건수’는 지난해 1019건으로 2011년(245건)보다 4배 이상 늘었다. 올해는 8월까지 집계된 것만 1046건으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개를 관리하는 견주가 보다 강도 높은 책임을 물도록 법적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