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최시원 가족, 반려견 관리 논란…법적 책임은?
[헤럴드경제] 유명 한식당 대표인 김 모씨가 슈퍼주니어 멤버 겸 배우 최시원(30) 씨의 가족 반려견(프렌치불도그)에게 물린 뒤 사망한 이후 최 씨의 여동생이 과거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렸던 글이 논란이 되고 있다.

앞서 서울 시내 유명 음식점 한일관 대표인 김모 씨는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에서 최 씨와 가족이 함께 기르는 반려견에 물린 뒤 이달 6일 패혈증으로 숨졌다.

[사진=SBS 영상캡쳐]

최 씨 여동생은 과거 반려견을 1인칭 시점으로 해 운영한 SNS계정에 “제(반려견)가 사람들을 물기 때문에 주1회 1시간씩 교육을 받아요”라는 글을 올렸다. 최 씨 여동생이 올린 글은 이번 개물림 사고로 재조명되면서 ‘이미 사람을 무는 기질이 있는 개를 부주의하게 관리했다’는 누리꾼의 비판을 받았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최 씨 가족이 목줄없이 반려견과 외출하는 사진들이 속속 올라왔다.

경찰은 개에게 물린 것이 김 씨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으로 밝혀질 경우 최 씨 가족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맹견 소유주가 함께 외출할 때에는 반드시 개에게 목줄을 채우고 입마개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견주가 형사입건 되고,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개물림으로 인한 상해나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실치상ㆍ과실치사 혐의로 처벌이 가능하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12조 2항에서 분류된 맹견은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스태퍼드셔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스태퍼드셔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그밖에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로 분류된다. 일각에서는 맹견의 범위를 확대하고 견주의 반려견 교육 기능을 강화하는 제도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뉴질랜드는 ‘맹견관리 자격증 제도’를 도입해 견주의 반려견 사육교육을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개가 사람을 물어 상처를 입히면 최대 징역 5년형, 사망케 하면 최대 14년 형을 선고한다. 미국도 ‘개물림 법’(Dog Bite Law)를 통해 개물림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견주에게 물고 있다.

이번 사건이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최 씨와 그의 아버지는 21일 SNS에 각각 사과 글을 올렸다. 아울러 과거 SNS에 올린 반려견의 사진을 모두 삭제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