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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어 있는 소장자리, 헌법재판소 국감 통째로 날아가나
- 헌법재판소장 지명 없자 야당 반발
- 14년 만의 파행 이후, 별다른 진전 없어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헌법재판소장 국정감사가 무산될 위기다. 청와대가 헌법재판소장 지명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은 소장 없이는 국감도 없다는 태도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청와대가 헌재소장을 지명하지 않는 한 헌재 국감 재개를 논의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태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감이 이달 31일까지 예정된 가운데 자료 정리를 위해 일정이 딱 하루 비어 있는 25일 국감을 하려면 그 이전에 재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매우 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파행의 책임이 청와대에 있다며 국감이 무산되는 상황까지도 감수할 수 있다는 분위기다. 

[제공=연합뉴스]

야당 의원들은 13일 열린 헌재 국감에서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를 문제 삼으며 국감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반발했다. 결국, 법사위 간사들이 모여 무기한 연기를 결정해 헌재 국감은 2003년 이후 14년 만에 파행됐다.

이후 국감 재개를 두고 다양한 논의가 오갔지만, 청와대가 18일 헌재소장 지명 없이 유남석(60ㆍ사법연수원 13기) 헌법재판관 후보자만 지명하면서 상황이 더욱 복잡해졌다.

야당은 청와대가 즉시 헌재소장도 지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청와대는 유 후보자가 임명돼 헌재가 9인 체제를 갖춘 후 소장을 지명하겠다는 생각을 보여 국감 재개 문제는 다시 교착상태에 빠졌다.

결국, 25일을 3일 앞둔 이 날까지 법사위가 재개 논의에 착수하지 않아 일각에서는 국감이 무산될 우려도 조심스레 제기된다.

자유한국당 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헌재 국감이 열리느냐보다는 헌재소장 지명문제에 관심이 쏠려 있는 상황”이라며 “국감이 무산되면 헌재소장 지명문제로 고집을 피운 청와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재 국감이 끝내 무산되면 헌재는 31일 국회에서 열리는 법사위 종합감사에 헌재 사무처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감사를 받게 된다. 종합감사에서는 법무부와 대법원, 감사원, 법제처 감사도 함께 시행된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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