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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희롱ㆍ술주정ㆍ폭언까지…외교공무원 ‘갑질’ 10명 무더기 적발
-외교부, 재외공관장 ‘갑질’ 신고 41건 접수
-10건 문제 확인…7명 징계요구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외교부는 20일 요리사 등 직원에게 성희롱을 하거나 이른바 ‘갑질’을 벌여온 재외공관장과 직원 등 총 10명을 적발하고 7명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고 발표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8월 10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집중신고를 받아 ‘재외공관 갑질 행위’를 조사한 결과 총 41건의 제보 또는 신고를 접수해 공관장 3명과 공관 직원 2명 등 5명에 대해 중징계(정직 이상) 의결, 공관 직원 2명에 대해 경징계 의결을 각각 요구했다고 밝혔다. 중징계 의결이 요구된 5명 중에는 일본 지방 주재 총영사 시절 비서에게 상습적 폭언과 폭해을 가해 지난달 검찰에 고발된 A 씨도 포함됐다. 외교부는 이외에 공관장 1명과 공관직원 1명은 장관 명의로 서면경고를 하고, 공관 직원 1명은 장관 명의로 서면주의를 줬다고 했다. 


외교부가 중징계 의결요구를 결정하게 된 남태평양 지역 공관장 A 씨는 지구언들에게 위협적 행동과 욕설 등을 자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부 당국자는 A 씨가 자신의 일상 식비를 관저 요리사 사비로 부단하게 하고 관저 요리사의 사생활까지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밝혔다.

중남미 지역의 공관 직원인 B 씨는 외교단 행사에서 음주상태로 추태를 부리고, 주재국과 업무협의 과정에서 ‘내 말을 끊지 말라’는 표현을 통역하도록 지시하는 등 외교적 결례를 저지르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행정직원에게 ‘XX와 한 침대에서 잤냐’며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조사가 이뤄지는 과정에서도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지 않아 중징계가 결정됏다고 당국자는 밝혔다.

유럽 지역 공관장 C씨는 직원에게 고성을 지르며 폭언을 하고 사적인 일을 지시했으며, 성희롱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또 관저 요리사의 사생활까지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밝혔다. C 씨에게도 중징계 의결 요구처분이 내려졌다.

다른 중동 지역 공관의 한 기혼 직원은 미혼인 여성 행정직원에게 업무시간 이외 사적인 연락을 계속하는 등 구애 행위를 반복해 중징계 의결이 요구됐다.

중동지역의 다른 공관직원은 행정직원에게 욕설을 하고 일부 시간외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았으며, 아시아 지역 공관의 한 직원은 거듭된 욕설과 근무시간에 몇 차례 컴퓨터 게임을 즐겨 경징계 의결이 요구됐다. 이밖에 긴급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근무시간 외 SNS 메신저를 통해 업무 지시하고 근무시간 중 관용 차량을 병원 진료에 사용한 아시아 지역 공관장에 대해서는 장관 명의의 서면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미 소환된 A씨를 제외하고 중징계 의결 요구된 다른 공관장 2명과 직원 2명에 대해서도 소환 및 직위해제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당국자는 “다른 사람들(행위)은 범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고 봤다”며 A 씨를 제외한 공관장 및 직원에 대한 형사고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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