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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무효 소송’ 오늘 1심 선고
-법원, ‘합병 비율 적정성’ ‘승계 작업 연관성’ 등 판단할 듯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법원이 19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무효인지 여부를 가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 함종식)는 이날 오후 2시 일성신약 등 옛 삼성물산 소액주주 4명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합병무효소송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지난 2015년 5월 26일 두 회사를 ‘1(제일모직):0.35(삼성물산)’ 비율로 합병하는 계약을 맺었다. 일성신약 등 소액주주들은 “합병은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작업을 위해 무리하게 진행됐다”며 합병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재판부가 예정대로 1심 판결을 선고할지 주목된다. 일성신약 측 대리인은 지난달 18일 최후 변론에서 사건을 화해ㆍ조정으로 마무리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병강 일성신약 회장과 고(故) 이병철 삼성 회장이 각별한 사이였고 그 손자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고초를 외면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재판부가 사건을 화해ㆍ조정으로 처리할 가능성은 적다는 관측이 나온다. 피고인 삼성물산 측도 “합병 무효 소송의 효과는 모든 주주에게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라 개인적 사유로 화해조정으로 마무리할 수는 없다”고 반발했다.

이날 판결이 선고된다면 재판부는 양 사의 합병 비율이 적정했는지 여부부터 판단한다. 현행 상법에서는 합병 무효 사유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재판부의 해석에 맡기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서는 ‘합병 비율의 현저한 불공정성’을 합병 무효 원인으로 판시한 바 있다. 재판부는 합병이 이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주주들의 이익과 무관하게 진행됐는지 여부도 검토해 판단한다.

이 사건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지면서 약 10개월 간 판결 선고가 미뤄졌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해 12월 15일 1심 판결을 선고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특검 수사가 시작되면서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청와대의 도움을 바라고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의 1심 판결까지 지켜보고 합병무효 소송의 결론을 내기로 했다.

법원이 이날 합병을 무효로 판단하고 이 판결이 확정되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전으로 ‘원상 복귀’된다. 판결은 소급적용되지는 않는다. 무효 판결이 확정될때까지 통합 삼성물산이 내린 경영상 판단은 유지된다는 뜻이다. 반대로 합병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 현재 통합 삼성물산에는 변동이 없다.

이날 법원 판결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뇌물 혐의 형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일성신약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해 대법원에 계류돼있는 주식 매수권 청구 소송에도 영향이 있을 전망이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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