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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자원公 땅 팔고도 ‘빈손’…연체 분양대금 719억원 달해
시화MTVㆍ송상GC 등 연체이자만 44억원
1년 이상 안 갚은 불량자 43명…122억 상당
공문ㆍ문자 발송이 전부…부담만 계속 늘어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한국수자원공사가 소유한 부동산을 개인과 기업에 분양하고도 719억원의 땅값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7년 9월 말 현재 한국수자원공사는 4개 사업지구 298개 업체와 개인으로부터 719억원의 택지분양대금을 받지 못했다. 연체이자만 44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이다.

전체 분양 토지 중 115건, 331억원은 6개월 이상 연체됐다. 1년 이상 갚지 않은 매수자는 43명으로 122억원으로 집계됐다.

단지별로는 시화멀티테크노밸리가 441억원으로 연체금액 규모가 가장 컸다. 구미확장단지(185억원), 송산그린시티(136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연체 이유는 계약 이후 매수자의 자금 사정과 분양성 악화, 인허가 지연 등 복합적이었다. 실제 수자원공사는 경기도 안산ㆍ시흥에 산업단지인 시화멀티테크노밸리를 조성하면서 ㈜대성중공업에 176억8000여 만원 상당의 공장토지 7필지를 분양했다. 그러나 중도금 납부시한 1년 7개월이 지나도록 납부원금 136억4000만원은 물론 연체이자 14억원도 받지 못했다.

개인 매수자도 마찬가지다. 대다수 사업지구 내에 거주하던 원주민으로 비교적 싼값에 토지를 분양받았지만 298명이 323억원을 갚지 않은 상태다.

수자원공사는 토지 연체를 막고자 6개월 이상 연체될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조건을 내걸었지만, 실제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견해다. 현장별로 공문ㆍ문자(SMS)를 보내 대금납부를 독려하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대책이다.

분양된 택지는 매수자에게 최종 소유권이 넘어가기 전까지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을 공사가 직접 부담해야 한다. 연체 기간이 길어질수록 공사의 부담이 커지는 이유다.

김재원 의원은 “단지사업 등에서 수익 창출을 통해 부채를 조기 상환하겠다는 수자원공사가 분양대금조차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공사의 재무구조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이른 시일 내에 분양토지의 연체 해소 대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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