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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셈법’ 복잡해진 헌법재판관 인선…청와대 계획 수정 불가피
-권한대행 바뀌어도 소장 공백 방치 어려워져
-권한대행 유지하며 공석 재판관 보강계획 바뀔듯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헌법재판소가 장기화된 소장 공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청와대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야당의 요구에 당사자인 헌재의 입장이 더해져 권한대행 체제를 계속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18일 헌재에 따르면 김이수(65·사법연수원 9기) 재판관이 소장 권한대행직을 사퇴하진 않을 것이란 판단이 대부분이다. 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부 야당 의원들은 김 재판관이 권한대행직은 물론 재판관직에서도 물러나야 한다고 발언했지만 재판관 직을 사퇴할 가능성은 더욱 낮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3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앉아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현재 대통령 지명 몫이 공석인 상태에서 김 재판관이 사직을 하면 헌재는 7인 재판관 체제로 운영된다. 위헌 결정을 내리기 위한 정족수가 6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헌재 기능이 마비된다. 재판관들을 포함한 헌재 구성원들도 김 재판관이 사직해서는 안된다는 데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선 정치권이 국감을 보이콧하고 김 재판관에 대한 사직을 요구한 것도 실제 김 재판관이 물러나길 바라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그보단 청와대가 서둘러 새 소장을 임명해 헌재의 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끝내도록 하는 게 목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재판관들은 권한대행이 바뀔 경우 정치권 요구에 따라 헌재 인사가 영향을 받는 전례를 남기게 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도 17일 성명을 내고 청와대는 조속히 후임 소장을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변협은 “헌재소장 임명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조속히 온전한 구성체가 될 수 있도록 임명절차를 진행할 것을 대통령과 국회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당초 청와대는 공석 재판관 인사와 소장 지명을 별개로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권한대행 체제를 장기화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신임 재판관 지명시 소장 자격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신임 재판관에는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재직했던 고려대 윤영미(54·16기) 교수가 유력하게 검토됐지만, 본인이 고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내 공법분야 전문가인 유남석(60·13기) 광주고법원장도 거론되지만 헌재소장을 고려한 재판관 인선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헌재 소장 임명을 서둘러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된 청와대가 과연 어떤 카드를 내놓을 지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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