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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부 “택배 등 특수고용직 노동 3권 보장 권고 수용”
- 입법적 보호방안 마련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학습지 교사나 택배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노동 3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서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고용노동부가 수용했다.

지난 5월 인권위는 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거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포함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고용노동부는 인권위의 권고를 적극 고려해 2017년 하반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노사정 및 민간전문가 간의 사회적 논의를 통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 또는 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적 보호방안을 마련, 시행하겠다는 수용 입장을 전달했다. 


‘세계인권선언’ 및 ‘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이익 보호를 위해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도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제87호, 제98호)에 제시된 원칙에 기초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단결권 등 노동기본권을 보호하도록 지속적으로 권고해 왔다.

최근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제4차 대한민국 정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모든 사람의 자유로운 노동조합 결성ㆍ가입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 개정, ▷하청ㆍ파견ㆍ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노무제공자들에 대한 노동관계법 적용 등을 우리 정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고용노동부가 결사의 자유 관련 국제협약 및 인권위의 권고 취지를 수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한 것에 대해 환영하면서 “향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률 제ㆍ개정 과정에서 정부의 이행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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