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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추명호 긴급 체포 “최순실 첩보 170건 뭉갰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이 최순실의 비리 관련 첩보 170건을 뭉갰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은 추명호 전 국장을 17일 새벽 긴급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전담 수사팀은 “추 전 국장을 전날 오전부터 소환 조사하던 중 오전 2시 10분경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및 정치관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 개혁위원회는 16일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로부터 추명호 전 국장의 직권남용 및 비선보고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추 전 국장의 수사를 의뢰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과 관련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태스크포스 조사 결과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이 작성한 최순실 관련 첩보는 170건에 달했다.

당시 추명호 국장은 최순실 관련 첩보 170건을 국정원장 등에 정식 보고하지 않았고, 오히려 첩보를 수집한 직원들을 근무성적 불량 등의 이유로 지방 전출을 시키는 등 불이익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원이 당시 수집한 최순실 관련 첩보는 “정윤회는 깃털에 불과하다. 진짜 실세는 정윤회 전처 최순실이라는 설 확산”, “윤전추 행정관은 최순실 개인 트레이너 출신으로 행정관에 임명”, “박근혜 대통령과 인연이 없던 우병우가 최순실, 김기춘을 통해 민정비서관으로 입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추명호 전 국장이 박근혜 정부 ‘문고리 3인방’ 중 하나인 안봉근 청와대 행정관이나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비선 보고를 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가 확인하지 못했다.

접촉 사실은 확인됐지만, 태스크포스 측이 강제 통화내역을 조회할 권한이 없고, 추 전 국장이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해 관련 내용을 들여다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추 전 국장 지시로 관련 직원의 PC가 포맷되고, 첩보를 작성한 노트북이 파기된 것으로 드러났다.

추 전 국장이 민간인이나 공무원을 사찰했다는 의혹은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추 전 국장은 지난해 7월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의 동향을 수집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두 차례 보고했다. 지난해 6월에는 우리은행장 동향 문건을 우 전 수석에게 보고했다.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8명의 부정적인 평판을 담은 세평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사실도 확인됐다. 추 전 국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이른바 ‘박원순 제압 문건’을 작성하는 등 박원순 서울시장을 공격하는 정치 공세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장 48시간까지 추 전 국장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수사할 수 있다. 이후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해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추명호 전 국장은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 분야를 담당하는 2차장 산하 부서에서 근무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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