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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직 대통령·배우자 경호처 경호…최대 15년→20년 연장
국무회의, ‘대통령경호법’ 개정안 심의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에 대한 대통령경호처의 경호 기간을 최대 1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사진제공=연합뉴스]

현행 대통령경호법은 대통령경호처가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를 퇴임 후 10년간 경호하고, 전직 대통령이나 배우자의 요청이 있으면 경호처장이 고령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 시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게 돼 있다. 대통령경호처의 경호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과 경찰청 훈령 등에 근거해 경찰에서 경호를 제공하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 고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 이명박 전 대통령 내외의 대통령경호처 경호기간이 최대 15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난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구속수감 상태에서 풀려나면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를 받는다.

개정안에는 경호구역에 행사 참석자 등 일반 시민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경호처장이 안전사고나 테러 위협 등으로부터 일반 시민의 생명과 신체보호를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고, 안전조치 시 국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신설조항도 포함됐다.

또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검사로만 임명하던 법무부의 검사 단수직위 중 39개 직위를 앞으로는 검사 외 일반직 공무원으로도 임명할 수 있게 한다. 검사로만 임명하던 법무부 감찰관 및 법무심의관을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감찰담당관 등 37명을 검사뿐만 아니라 일반직 3급 또는 4급 이하로 임명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이밖에 형사보상금 지급을 위한 예산 62억4500만원을 2017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도 심의ㆍ의결했다. 형사보상금은 수사기관의 잘못으로 구금되는 등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가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에게 정부가 주는 보상금이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률공포안 57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2건, 일반안건 5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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