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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대통령 “노동시간 단축 없이 국민 삶의 질 높이기 불가능”
-“사회 큰 화두가 과로…장시간 노동 당연시하면 안돼”
-“주 근로시간 68→52시간 근로기준법 국회 통과시켜주길”
-“국감서 나온 정책 대안 여야 가리지 않고 반영해달라”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노동시간의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없이는 고용률과 국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청와대에서 수석ㆍ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한국 사회의 가장 큰 화두 중 하나가 과로 사회”라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장 노동시간 속에서 집배원 과로사와 자살, 또 화물자동차 및 고속버스 대형 교통사고 등 과로 사회가 빚어낸 참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며 “장시간 노동과 과로를 당연시하는 사회가 더 이상 계속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여민1관에서 수석ㆍ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노동시간의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없이 고용률과 국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최장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사진제공=청와대]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고용률이 70%를 넘는 국가 중에 연간 노동시간이 1800시간을 넘는 나라는 없다”며 “우리나라는 OECD 평균보다 연간 노동시간이 300시간이 더 많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OECD가 2016년 기준으로 발표한 ‘2017 고용동향’에 따르면 한국 취업자 1인당 평균 노동시간은 2069시간으로 OECD 회원 35개국 평균 1764시간보다 305시간 많았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를(노동시간 단축) 위해 정부를 포함해 우리사회 구성원 모두가 책임 있는 결단과 실천을 해야 할 때”라며 “우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18대 국회부터 충분한 논의를 거친 만큼 반드시 통과가 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는 주당 법정 노동시간을 현행 최장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또 “기업과 노동계 등 각 경제 주체들도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회적 대화에 나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국정감사를 두고 “새 정부의 첫 번쨰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정부는 국회의원들이 제기하는 문제들에 대해 삼권 분립을 존중하고 또 국민들께 답변드린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임해달라”며 “국감에서 제시되는 정책 대안 중 수용할 만한 대안들은 여야를 가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정부 정책에 반영해주시기 바란다”고 각 정부 부처에 당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정부 각 부처와 청와대의 정책 보고 때 정책 이력을 함께 보고해주면 좋겠다”며 “예를 들어 국감에서 제시된 대안을 수용한 정책의 경우 ‘언제 국감 때, 어느 국회의원이 제시한 문제제기와 대안에 따라 정책이 마련됐다’고 밝혀주고 과거 정부에서 있었던 정책의 경우 어느 당 정부를 가리지 말고 ‘어느 정부에서 시작된 정책이 어떻게 발전됐다’는 경과를 밝혀주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협치나 통합의 정치, 또 국정의 연속성이라는 차원에서도 (정책 이력 보고가) 필요하고, 정책을 이해하고 수용 가능성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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