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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자까지…’ 여전히 활개치는 해피벌룬
[헤럴드경제=이슈섹션] 해피벌룬이 허술한 관리로 미성년자에게까지 뻗어 나가고 있다.

16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3시30분쯤 서울 송파경찰서 방이지구대에 한 통의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방 안엔 풍선 수십 개와 아산화질소 농축캡슐, 주입기 등 환각물질로 분류된 해피벌룬(아산화질소 풍선) 제조 재료와 무언가에 취한 앳되어 보이는 남성 세 명과 여성 한 명을 발견했다. 경찰은 이들을 모두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현장 체포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정부가 8월부터 식품첨가물이던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추가 지정했지만, 이를 풍선에 주입해 흡입하는 해피벌룬은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 실제 각종 온라인 쇼핑몰에서 해피벌룬 재료 구입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다.

SNS를 통해 웃돈만 주면 번거로운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손에 넣을 수 있다.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 얼마든지 해피벌룬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인 것.

지난 4월 국내에서 아산화질소 과용으로 추정되는 사망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강남이나 홍익대 인근 클럽 등에선 꾸준히 유행하고 있다.

일부 쇼핑몰이 아산화질소를 직접 흡입하면 위험하다는 경고 문구를 게시하긴 했지만 구매하는데 제한은 거의 없다.

아예 경고 문구조차 없이 판매하는 중소 쇼핑몰도 많았다. “성분만 다를 뿐, 사실상 과거 환각 효과를 느끼려던 청소년들이 마음대로 본드를 샀던 때와 다름없는 구매 환경”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해피벌룬 제작 관련 정보 접근 실태도 환각물질 지정 이전과 다를 게 없다. SNS에는 해피벌룬 체험기는 물론 제조 방법을 담은 영상도 여과 없이 노출되고 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아산화질소가 화학물질로 지정되기 이전에 제작된 영상이라 단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위험성 홍보 강화 및 유통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건국대 경찰행정학과 관계자는 “정부와 시민단체들도 아산화질소의 잘못된 유통 및 활용을 막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감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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