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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국감 갑을전쟁 ①] 대기업 유통업체 vs 영세상권…복합몰 어디까지 튈까
-김상조 공정위원장 19일 국감 출석
-공정위 개혁ㆍ의무휴업 이슈 불거질듯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국정감사 시즌 개막과 함께 한창 국감이 진행되고 있다. 국회가 국정 전반에 관한 조사를 시행하는 국감의 주요목적은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감시이지만, 정부정책이 산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기업들도 국감 기간 동안 귀를 쫑긋 세우곤 한다.

특히 1년차를 맞는 올해 문재인 정부는 유통업계를 대상으로 많은 개혁을 시도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 국감에 있어서도 유통업계를 두고 치열한 설전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김상조 위원장과 공정거래위원회발(發) 복합쇼핑몰 유통 개혁도 이중 하나다. 유통개혁을 놓고 갑이 될 수밖에 없는 대형유통업체, 을이 되는 영세상인ㆍ제조업체들은 입장차가 분명해 많은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복합쇼핑몰의 주말 영업시간 규제와 관련한 문제도 이번 국감기간 비중있게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오는 19일 열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해당 내용이 다뤄질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시내에 위치한 복합쇼핑몰 전경.

16일 국회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19일 김 위원장과 신영선 공정위 부위원장,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관계자들이 출석하는 공정위 국감을 실시한다. 이날 한국소비자원에 대한 국감도 진행돼 김재중 부원장의 출석도 예정돼 있다.

공정위는 지난 8월 발표한 갑질 근절 대책을 통해 유통업계 15개 개혁안을 밝혔다. 유통업체와 제조업체, 대형업체와 영세업체 사이의 갑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법안이 공정위를 통해 제안됐다. 하지만 이중 7가지 개혁안에 대해서는 법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법 개정이 필요한 7개 실천과제는 ▷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지자체와 협업을 통한 분쟁조정제도 운영의 확대 ▷정액 과징금 제도 개선 ▷복합쇼핑몰ㆍ아울렛 입점업체도 대규모유통업법 보호대상에 포함 ▷납품업체 종업원 사용 시 대형유통업체가 인건비 분담 ▷판매분 매입금지(기존 ‘선판매 후매입’ 제도의 개선과 ‘선매입 후판매’ 시스템의 정착) ▷대규모유통업 공시제도 도입 등이다. 이번 국감기간 이뤄질 정치권과의 토의과정을 통해서 공정위 정책의 행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공정위가 추진중인 복합쇼핑몰의 영업시간 제한에 대한 내용도 오갈 수 있다.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홍익표 의원 등 11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내용은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의 경우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과 같이 매월 2회 휴일 의무휴업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의무 휴업일은 원칙적으로 공휴일이지만 지자체 등과 협의를 통해 평일로 바꿀 수 있다. 또 해당 지자체들은 대규모점포(매장면적이 3000㎡ 이상인 점포) 등록에 대한 정정ㆍ말소 권한을 갖게 된다. ‘상업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에는 복합쇼핑몰을 출점할 수도 없게 된다. 

복합쇼핑몰의 주말 영업시간 규제와 관련한 문제도 이번 국감기간 비중있게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오는 19일 열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해당 내용이 다뤄질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시내에 위치한 복합쇼핑몰 전경.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상 복합쇼핑몰 정의에 부합하는 매장은 100여개 수준이다. 이중 롯데ㆍ현대ㆍ신세계 등 유통 빅3의 점포가 47%를 차지한다. 복합쇼핑몰에 대한 월 2회 휴무가적용될 경우 이들 업체의 매출은 연간 총 2조4000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대기업은 대형 유통업체의 영업제한 규제가 골목상권이나 전통시장 보호라는 기대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복합쇼핑몰 휴무일을 휴일에서 평일로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소상공인 관련 단체들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의무휴업일을 현재의 한 달 2일에서 4일로 확대하는 등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극명하게 갈리면서 국감 기간 여기에 있어서도 공방이 치열하게 열릴 것으로 보인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의무휴업이 주말에 이뤄질 경우 유통업체들은 막대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없다”면서 “이번 국감을 통해 대형마트 업체들의 고충이 제대로 다뤄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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