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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자력안전위원장 관용차량 보험보다 못한 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
- 원안위원장 관용차량 보험 보장금액 1억
- 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 보장액 고작 2000만원
- 일본은 2400억 책임보험 가입 의무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원자력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원자력사업자가 피해자에 대해 배상하기 위한 책임보험 보장금액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추혜선 의원(정의당)이 핵연료 생산 및 공급 업체인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회사의 손해배상책임보험 보장금액이 2000만원에 불과해 원전 사고 발생 시 피해자 배상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원자력손해배상법에 따르면 원자력 시설을 운영하거나 원자력 연료를 다루는 사업자들은 원자력 사고에 대비해 피해자 배상을 위한 책임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핵연료물질을 사용ㆍ가공ㆍ변환하는 사업자는 사고 건당 최고 2000만원이 보장되는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그 조건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원자력사고 발생시 한전원자력연료가 져야할 배상책임한도는 5000억원이다. 그러나 2016년 결산 기준 자본금 930억원, 영업이익 390억원 수준인 한전원자력연료가 책임보험 보장금액을 초과하는 배상액을 지불할 능력은 충분하지 않다.

추혜선 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관용차량의 자동차보험도 대인배상 무한대, 대물배상 1억원 등으로 가입돼 있다”면서 “보장 수준이 본인 관용차량에도 못 미치는 원자력사고 손해배상보험책임을 승인해주는 것은 원안위원장으로서 심각한 안전불감증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일본의 경우 농축도 5% 미만의 핵연료를 다루는 사업자는 40억엔(한화 400억원), 농축도 5% 이상의 경우 240억엔(한화 2400억원)의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원자력 사고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책임보험 보장 수준을 높이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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