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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프 접대받고 사례금 챙기고…불법대출 지점장 ‘중형’
[헤럴드경제]단기간에 거액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뒤 세금을 안내고 폐업하는 속칭 ‘폭탄업체’ 운영자에게 골프 접대와 함께 수천만원을 받고 불법대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 시중은행 지점장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시중은행 지점장 A(54)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9900만원을 선고하고 47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골프강사인 대출 브로커 B(47)씨의 지인으로부터 4000여만원과 함께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사실상 페이퍼컴퍼니인 근로자 파견업체 대표 C(48)씨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3억원을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A씨는 “대출을 도와주면 성사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자 “대출금의 10%를 대출실행 전에 사례금으로 달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연합뉴스]

조사결과 A씨의 도움으로 불법 대출을 받은 C씨는 여러 명의 바지사장을 두고 ‘폭탄업체’를 운영하며 총 9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의 직무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훼손했고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를 했다”며 “대출 실행과 관련해 받은 금품과 향응 액수가 적지 않은데다 사건 범행의 대부분을 부인하면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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