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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의 직장(?)' 공기업, 산업부 산하기관 5년간 269명 적발
김병관 의원, 국정감사 자료
면허취소는 158건…중징계는 6%
징계규정 제 각각…‘제 식구 감싸기’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한국전력공사(한전)에서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직원이 161명으로 집계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 중 가장 많다.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내고 도주한 경우도 4건이다. 개정된 공무원 징계 규정을 자의적으로 적용하는 등 ‘제 식구 감싸기’ 식 처벌로 음주운전이 끊이질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에서 받은 ‘음주운전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한전 직원은 161명으로 산업부 산하기관 중 가장 많았다.

혈중 알코올 농도로 보면 ‘면허정지’에 해당되는 0.05~0.1% 미만은 49건인데 반해 ‘면허취소’인 0.1% 이상은 102건으로 집계됐다. 이와 별도로 4건은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를 내고 도주했다.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는 5건에 달했고,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한 사례도 1건 접수됐다.

한전에 이어 한국가스기술공사가 33건, 산업통상자원부 15건, 중소벤처기업부 12건, 한국수력원자력 12건, 강원랜드 12건 등으로 음주운전자가 많았다.

산업부 산하기관 전체로 보면 최근 5년간 총 269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하지만 중징계는 면직 1명, 정직 16명으로 6%에 그쳤다. 면허취소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이 158건인 점을 감안하면 솜방망이 처벌, 봐주기 징계 논란이 제기된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 규칙을 보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 이상이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 정직 또는 감봉 처분을 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각 산하기관은 음주운전 징계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 공무원 징계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김병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국전력 등 일부 기관은 음주운전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선제적으로 운전면허 경력증명서를 제출받아 징계하고 있지만 ‘솜방망이 징계’를 하고 있다”면서 “징계기준을 공무원 수준으로 상향하고 엄정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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