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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세월호 보고시각 조작’ 곧 수사…‘세월호 7시간’ 비밀 풀리나
[헤럴드경제] 청와대가 13일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 최초 보고 시각과 국가위기관리 기본 지침을 사후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 대검찰청 반부패부에 수사를 의뢰했다. ‘미완’으로 남아있던 ‘세월호 7시간’에 대한 검찰 수사가 다시금 본격화할 전망이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청와대는 전날 오후 대검찰청 반부패부에 보낸 수사의뢰서에 보고일지를 고친 행위가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에 해당한다고 적시했다.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 지침을 무단으로 고친 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수사 의뢰 대상자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신인호 전 국가위기관리센터장 등이다.

오는 16일 사건이 일선 수사부서에 배당되면서 수사에 시동이 걸릴 전망이다. 현재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수사에 착수하는 대로 청와대로부터 넘겨받은 파일을 면밀히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문서를 작성한 실무자들을 불러 일지와 지침이 변경된 이유와 이를 지시한 윗선의 여부를 가려내게 된다. 일지와 지침이 사후 조작된 정황이 있는지, 단순한 오기 수정이 아닌 조작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필 것으로 보인다.

문서가 조작된 사실이 밝혀지면 박근혜 정부 청와대 고위 책임자들도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김장수 전 안보실장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등은 국회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오전 10시에 최초 서면보고가 이뤄졌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들이 조작 사실을 알고도 이같이 답변했다면 허위 증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져야할 수도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이번 ‘세월호 보고시간 사후조작 의혹’은 전날 결정된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과는 관련성이 없다.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될 당시 추가된 일부 뇌물 혐의에 대해 13일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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