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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직 경찰관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법원, 징역 1년 선고
[헤럴드경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전직 경찰관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 송종선 판사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알고도 방조한 혐의(사기방조)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 정모(47)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전직 경찰관 출신인 정 씨는 국내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를 알고도 돕는 등 방조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조직 총책인 김모(37) 씨에게 지난 2011년 2월 중국어에 능통한 인물을 소개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조직원 4명과 중국인 조직원 5명으로 이뤄진 이 조직은 지난 2011년 검사, 경찰관 등을 사칭해 4차례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질렀고, 총 5900만 원을 가로챘다. 


송 판사는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보이스피싱 범죄 특성상, 정 씨 역할이 사소한 것처럼 보여도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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