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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 최대 6개월 구속 기간 연장...구속 연장된 배경은?
법원 “증거인멸 염려 있어”
원활한 향후 재판 진행도 고려한 듯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박 전 대통령은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최대 6개월 간 구치소 생활을 더 하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한 법원 판단의 근거에 관심이 모인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되면 증거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13일 오후 박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를 적시했다.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되면 주요 증인들을 만나 말을 맞추는 등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였다. 공범(共犯)으로 기소된 안종범(58) 전 정책조정수석 등 핵심 증인의 신문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주요 증인들의 법정 진술이 마무리됐고 관련 물증도 법원에 제출된 상태라 석방 후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혐의에 대한 심리가 여전히 진행되는 상황인데다 박 전 대통령이 18가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증거 인멸의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하면서 향후 원활한 재판 진행을 염두에 뒀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검찰은 앞서 법원에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요청하면서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지 않는 피고인의 태도를 보면 향후 불구속 상태에 놓일 경우 재판 출석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호소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수감되기 전 검찰과 특검의 출석 요구에 시간을 끌며 수차례 불응한 전례가 있다. 그는 구속된 뒤에도 발가락 통증으로 거동이 불편하다며 세 차례 재판에 불출석하기도 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일부 뇌물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다’는 의미로 받아들인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롯데 SK 제3자 뇌물’ 혐의가 박 전 대통령을 구속시킬만큼 충분히 소명됐다는 해석이다. 형사소송법에서는 피고인을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구속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17일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의 1심 구속 기간은 오는 16일 자정까지였다. 검찰은 1심 재판이 길어지자 지난달 26일 박 전 대통령의 ‘롯데ㆍSK 뇌물’ 혐의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박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31일 구속수감될 당시에는 없었지만, 지난 4월 17일 기소되면서 추가된 혐의다.

1심 재판부는 이번 구속영장으로 박 전 대통령을 최대 6개월 더 구금할 수 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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