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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짝수달마다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 제외”
-“‘고정성’이 결여된 임금은 통상 임금으로 볼 수 없다” 판단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짝수달마다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통상임금은 지급 여부가 조건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고정성’을 요건으로 하는데, 퇴직자는 이 돈을 받지 못하므로 고정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근로자 김모 씨가 회사 T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특정 경력이나 근속기간처럼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T사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 기능직 근로자 퇴사자 124명 중 지급일에 재직하지 않은 직원들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통상임금에서 요구되는 고성성이 결여됐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1986년에 T사에 입사했다. T사는 단체협약에 따라 해마다 짝수달과 설, 추석 등 1년에 8번 100만원씩 연 800만 원의 상여금을 지급해왔다. 김 씨는 이 수당을 통상임금에 반영해 연장·휴일·야근 수당을 다시 계산한 차액 5940여만 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사실상 김 씨의 손을 들어줬다. 회사가 짝수달 고정적으로 100%의 상여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했다면, 중간에 퇴직한 근로자도 연 800%의 상여금을 받기로 하고 근무한 것이므로 이를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와 달리 T사의 상여금은 재직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돈이라고 결론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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