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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朴 추가 구속영장 발부 결정…“증거 인멸 우려”
-1심 재판부, 내년 4월 16일 자정까지 朴 구속 가능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박 전 대통령은 이에따라 1심 판결을 받기까지 최대 6개월 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13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박 전 대통령에게 새로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대통령을 석방하면 주요 증인들과 말을 맞추거나 재판 출석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검찰 의견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1심 재판부는 이번 구속 영장으로 박 전 대통령을 최대 6개월 더 구치소에 구금시킬 수 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1심 재판부가 구속 영장을 발부해 피고인을 2개월 간 구속할 수 있고, 2개월 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심이 마무리되고 항소심이 진행되면, 항소심 재판부 직권으로 새로운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된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지난 4월 17일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의 1심 구속 기간(6개월)은 오는 16일 자정까지였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달 26일 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롯데ㆍSK 뇌물’ 혐의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박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31일 구속수감될 당시에는 없었지만, 지난 4월 17일 기소되면서 추가된 혐의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 신분인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될 경우 앞으로 남은 주요 증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증거를 조작하려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며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불출석하고 주요 증인들이 진술을 번복한다면 정상적인 재판 진행이 어렵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주요 증인들의 법정 진술이 마무리됐고 관련 물증도 검찰이 압수해 법원에 제출한 상태라 석방 후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 연장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재판부는 연내 선고를 위해 ‘막판 스퍼트’에 나설 전망이다.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34명 증인에 대해 신문을 진행하고, 변호인 측이 추가 신청하는 증인들을 신문할 계획이다. 40여명 남짓한 증인을 하루 3명씩 주 4회 신문한다고 가정하면 증인신문에만 한 달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시기는 12월을 넘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사범 중 구속 기간이 연장된 사례는 세 번째다.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문화계 황태자’로 불린 차은택 씨 등도 6개월 넘게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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