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표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면서 “조작된 ‘세월호 30분’ 어떻게 이런 천인공노할 조작을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할 수 있었을까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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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국정농단 재판을 농간해 구속기한을 넘겨 불구속 재판을 받으려는 그러한 태도도 우리를 실망케 합니다. 제발 마지막 모습이라도 대통령다웠으면 합니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박 전 대표는 “조작된 세월호 30분도 구속연장의 사유가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연장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라고 글을 마무리졌다.
전날 청와대가 발표한 문건에는 세월호 참사 당일, 사건 보고 시각이 담겨 있었다. 2014년 4월 16일 청와대 위기관리센터가 박 전 대통령에게 세월호 참사 최초 상황보고를 한 시점이 오전 9시 30분으로 돼 있었으나, 6개월 뒤인 10월 23일 수정 보고서에는 보고 시점이 오전 10시로 수정돼 있었다. 또 청와대가 재난 컨트롤타워를 청와대에서 안전행정부(현 행정안전부)로 바꾸기 위해 대통령 훈령을 참사 석 달 뒤 불법 개정한 정황도 발견됐다.
청와대는 세월호 참사 관련 ‘대통령 훈령 불법조작 사건’에 대해 13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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