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사망자 부실관리 적발 기초연금·보훈급여 등 부정수급 “금융위에 감독방안 마련” 통보 정부기관이 사망자(거주불명)ㆍ실종자 정보를 제대로 연계하지 못해 사망자 명의로 약 45만 건, 3375억 원 규모의 은행거래가 이뤄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사망자 명의 주식거래도 271억원에 달했다.
감사원은 13일 사망ㆍ실종ㆍ국외체류 정보 관련 총괄기관 4개와 연계활용기관 15개를 대상으로 주민정보관리, 사망자 정보수집, 거주불명자 관리 등을 감사한 결과, 사망자 명의의 각종 금융거래와 기초연금 부정수급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월~2017년 4월 사이 사망자 명의로 총 3647억 5000만 원 규모의 금융거래가 발생했다. 특히 사망자 명의의 은행계좌를 이용한 거래는 45만 건, 3375억 원 규모로 이뤄졌다.
신용카드는 1만 5000건(7억 원)과 증권계좌는 5000건(271억 원)의 거래가 사망자 명의로 발생했다. 사망 신고일 이후 은행계좌도 989개, 신용카드는 140개, 증권계좌는 928개가 신규발급 및 개설됐다.
감사원은 금융위원회가 사망자 명의의 금융거래를 제한할 의무가 있으나 아무런 조치없이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 금융감독원에 적정한 검사 및 감독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금융위원회는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제한을 위해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해 신용거래 고객에 한해 평균 2개월 주기로 사망여부를 조회ㆍ활용하도록 돼 있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따른 보훈급여금이 부정수급된 사실도 적발됐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은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며느리, 손자녀)에게 보훈급여금을 지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e-보훈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보훈급여대상이 아닌 독립유공자 A 씨의 증손자 B 씨는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결정돼 매월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아온 부친 C 씨가 2006년 1월 사망했음에도 불구, 사망신고를 8년 간 지연해 총 1억 2140만 원에 달하는 보훈급여금을 부정수급했다. 이와 관련해 국가보훈처는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조치나 검토 없이 2015년 2월 순위변경 심사결정을 하고 종결처리했다. 국가보훈처는 감사원 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지적당하자 뒤늦게 환수조치에 나섰지만 시효기간이 만료로 9260만 원은 환수조치하지 못하고 2880만 원만 환수할 수 있었다. 이같은 사태가 담당자들의 업무태만으로 환수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판단, C 씨의 보훈급여 과오급금 환수결정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공무원 2명을 징계처분할 것을 권고했다.
사망자나 장기국외체류자 정보를 활용하지 못해 복지금이 부정수급되는 경우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보건복지부가 사망자(거주불명자)와 장기국외체류자 정보를 활용하지 않아 사망자(거주불명자) 353명에게 2억 원, 장기국외체류자 6305명에 26억 원 상당의 기초연금을 부정수급했다고 지적했다. 또, 부정수급된 복지급을 환수하는 데 행정력이 낭비됐다고 했다. 감사원은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거주불명 사유발생 시 수급 자동정지 기능을 구현하는 방안과 부정수급 환수방안을 각각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번 감사결과는 사망ㆍ실종ㆍ국외체류 정보,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및 기초연금 등 각종 복지혜택에 관한 자료분석과 예비조사를 거쳐 지난 2017년 5월 31일부터 6월 29일까지 20일 간 실지감사를 통해 최종확인됐다.
문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