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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입자 느는데…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 갈수록 인색
-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 비율 매년 축소
- 초고속인터넷ㆍ일반전화 감면 대상자 감소폭 커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국내 통신사들의 법적 의무인 장애인ㆍ저소득층에 대한 요금감면 서비스가 매년 축소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의원(국민의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통신사업자들은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장애인ㆍ저소득층 등 통신서비스 취약계층에 대해 요금감면을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통신사(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의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수는 2014년부터 작년까지 6.5% 늘었지만 요금감면 대상자는 오히려 37.2% 줄었다. 같은 기간 일반전화 가입자 수는 이동전화의 영향으로 7% 가량 줄었는데 요금감면 대상자는 세 배 가까운 19.4%나 감소했다.

인터넷전화 가입자 수는 0.9% 줄어 거의 변동이 없었지만 요금감면 대상자 수는 7배 가까운 6.2%가 줄어들었다. 이동전화도 가입자 수는 3.3% 늘었지만 요금감면 대상자 수는 5분 1 가량인 0.7% 증가에 그쳤다.

최 의원은 “상식적으로 이용고객 증감률과 요금감면 대상자 증감률은 연동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증감률 폭이 크게 다르거나 심지어 반대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통신사간 경쟁이 이동통신에 집중되는 사이 다소 경쟁이 덜한 부문에서 요금감면 대상자 감소폭이 커졌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현상의 이유로는 통신사들이 요금감면 서비스 제공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요금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요금 감면 대상자나 가구원이 통신사업자에게 요금 감면을 직접 신청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대상자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할 경우 통신사가 이를 반드시 알려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최 의원은 “통신사는 공공재인 전파나 통신망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이 무거운데도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감면에 인색한 것은 대기업다운 태도가 아니다”며 “정부가 통신사들이 요금감면 서비스 제공 책임을 보다 성실히 이행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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