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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국감]이효성 방통위원장 자녀는 아직도 ‘미국 사람’
-뒤늦게 국적회복 신청...하지만 1년 이상 걸려
-추후 취소해도 그만 지적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13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이효성 방통위원장 자녀의 국적 문제가 다시 한 번 도마에 올랐다.

인사청문회 당시 자녀의 국적 및 강남 아파트 투기 의혹 등으로 구설수에 올랐던 이 위원장의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은 전 부처의 장차관급과 고위공무원단을 대상으로 한 ‘자녀 이중국적 전수조사’를 실시 중,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방통위 이효성 위원장의 자녀만 미국국적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경진 의원이 32개 정부 기관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장차관급 자녀 중 외국 국적자는 이들 두 명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아직 전체 부처의 자료가 도착하지 않아 최종 데이터는 아니지만 현재 취합된 자료만 보면 교육부와 통계청, 기상청의 고위공무원단 9명의 자녀가 전원 미국국적으로 드러났다”며 “장차관급 공직자 중 해당자는 외교부 장관과 방통위원장 두 명뿐이다”라고 비판했다.

방통위 자료에 따르면 이효성 위원장의 자녀는 지난 9월 29일 법무부에 국적상실신고를 접수했다. 지난 7월 인사청문회에서 김경진 의원의 이중국적 질의에 대해 이 위원장이 30대 중반 자녀의 미국 국적을 “지금 알았다”고 답한 이후 2달이 훌쩍 지난 시점에야 이뤄진 것이다.

김 의원은 “한국국적 상실신고 후 한국국적 회복허가 신청, 한국국적 회복허가 및 외국국적 포기 등 절차가 복잡한 만큼 국적회복 등에 최소 1년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의 방향과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고위 공직자들의 자녀가 선진국, 특히 전원 미국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 큰 박탈감을 던져주고 있다”고 밝혔다.

국적회복 허가결정 이후 1년 내에 외국국적 포기를 하지 않을 경우 다시 한국국적은 상실되는 만큼 장차관 임기 중에 국적회복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

한편 청와대와 공정위, 산업부, 법무부, 감사원 등 12개 부처의 경우 개인정보 동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외교부와 해양수산부, 국토부, 기재부, 국방부, 경찰청 등 17개 기관의 경우 제출시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료 미제출 상태이다.

김 의원은 “국민 혈세를 받는 정부 고위공직자들이 국회법에 따른 국회의 자료요구에 불성실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내 고위공직자들의 근무기강을 바로잡고 공무원들의 신성한 책무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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