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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통 겪는 국정감사…법사위는 위기, 교문위는 파행
-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 삼권분립 위배…위기 맞은 법사위
- 교문위, 역사교과서 공방으로 파행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국정감사가 초반부터 위기에 빠졌다. 법제사법위원회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문제로 파행 위기를 맞고 있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앞서 몸싸움 끝에 파행됐다.

바른정당 소속 오신환 법사위 간사는 13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김 권한대행이 국회의 인준을 받지 못했고, 그 자체로 소장 자격을 부여하지 않았는데도 권한대행 꼼수를 지속하고 있다”며 “그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 등을 통해 문제제기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김 권한대행을 인정할 수 없느니, 국정감사도 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오 간사는 “국정감사를 하면 국회가 (김 권한대행 체제를) 인정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며 “야권은 문제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법부는 장관 수준의 지명이 아니다”며 “삼권분립이 분명한데, 왜 대통령이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대통령이 사법부를 마치 하수인처럼 생각하는 것으로 헌법가치에 대한 고민이 없다”며 “권력의 분산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고 덧붙였다.

국회에서 김 권한대행에 대한 ‘부적격’ 의견을 확인한 만큼, 문재인 대통령은 중립적 인사를 고심해 후보로 내야 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오 간사는 “새롭게 지명하는 사람을 중립적인 인물로 하면 된다”며 “그럼 다 정리되는데, 또 코드 인사해서 인준 안 될까 봐 저러는 것 아니냐”고 했다.

한편, 교문위는 13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전날 교육부 국감 파행으로 문체부 국감도 정상적으로 진행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교문위 소속 의원들은 앞으로 어떻게 국정감사를 진행할지 의논 중이다.

파행은 교육부 국정감사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여론조작 의혹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 끝에 일어났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화 의견 수렴 당시 찬반 의견서 열람 여부를 놓고 유성엽 교문위원장(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 의원들 간에 빚어진 마찰이 자정이 지날 때까지 풀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당 의원들은 의견서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거나 의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속해서 요구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가 일부 의견서 조사결과를 토대로 정부기관이 개입해 찬성여론을 조작한 정황이 있다며 교육부에 수사의뢰를 요청한 데 대해 ‘맞불’을 놓은 것이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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