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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국감-대법원] 대법관후보 추천위 ’거수기 역할‘ 벗어난다…내년 1월부터 운영 방식 변경
-‘추천위 회전문 인사’ 지적에 “다양화 하겠다” 답변
-헌법재판관, 선관위원장 지명 때도 자문위 설치 검토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그동안 ‘거수기 역할에 그쳤다’는 비판을 받아 온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제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1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권성동)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김소영(52·사법연수원 19기)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 다양화는 국민의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유념해서 제청될 수 있도록 대법원장을 보좌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범계 의원은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중 9차례 열린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운영 방식을 문제삼았다. 법원조직법상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에는 당연직 위원 7명을 제외한 비 법조 분야 인사가 3명 포함된다. 박 의원은 이 3명의 위원을 특정 시민단체 회장과 교수, 방송사 간부 등이 번갈아가면서 맡아 ‘회전문 인사’가 이뤄졌다면서 “거기서 추천되는 후보자들이라는 게 뻔한 게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이 12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이에 대해 김 처장은 “추천위원들부터 다양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당장 내년 1월 2일 퇴임하는 김용덕(60·12기) 대법관과 박보영(56·16기)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부터 추천위 운영 방식을 바꾸는 안을 검토 중이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대법관 추천위에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고 말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아예 추천위원회 회의에 불참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추천위가 후보자의 3배수 명단을 추리면 대법원장은 그 중에서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도록 돼 있지만, 그동안 이미 회의 단계에서 대법원장의 의중이 상당 부분 반영돼 추천위를 따로 두는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대법원장은 대법관 전원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지명할 권한도 가진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위원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인사가 획일화돼 ‘서오남’이라는 얘기가 나온다”면서 “중앙선관위원장과 헌법재판관은 추천위원회 시스템이 없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서오남’은 서울대를 졸업한 50대 남성 고위 판사를 이르는 말이다. 김 처장은 이에 대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문위원회같은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내년 8월에는 고영한(62·11기), 김창석(61·13기), 김신(60·12기) 대법관을, 11월에는 법원행정처장을 맡고 있는 김소영(52·19기) 대법관을 교체한다. 대법원이 주요 사건을 처리하는 ‘전원합의체’ 구성원 절반을 임명하는 셈이다. 대법관들은 판결 외에 대법관회의를 통해 사법행정에 필요한 규칙을 만들거나 고치는 업무도 맡는다.

박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대법관회의가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연평균 10~13회 개최됐는데, 좀 더 실질적이고 빈번히 열려 사법현안과 관련된 여러 논의의 ‘컨트롤타워’가 됐으면 한다”고 발언했다. 김 대법원장은 내년 9월 이진성(61·10기), 김창종(60·12기) 헌법재판관의 후임도 결정한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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