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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법사위,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대법원 현장조사’ 논의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등 주장… 권성동 위원장 “4당 간사 협의하라” 유보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법원행정처가 특정 성향의 판사들을 따로 관리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일부 국회의원들이 국회 차원의 현장조사 가능성을 거론했다.

국회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권성동)는 1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국정감사 첫날 일정을 시작했다.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이 답변자로 나선 가운데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현재 사법부 블랙리스트 관련 의혹이 가시지 않고 있다, 조속한 규명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현장소사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블랙리스트로 불리는 파일이 실제 존재했었는지는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열어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1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정희조 기자 / checho@heraldcorp.com]

권성동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지만 위원회 차원의 의결이 필요하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4당 간사간 현장조사 실시 여부를 협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그렇지 않아도 온갖 곳이 정치에 휘말리는 현상이 심한데, 갑자기 대법원에 와서 현장검증을 하자는 건 당황스럽다”며 “협의는 해보겠지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국회가 대법원 핵심 조직인 법원행정처를 직접 뒤지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로, 만약 여야 합의로 현장조사를 하는 것으로 의결이 된다면 법원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이용주 의원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된 사건을 거론하며 “만약 검찰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다면 영장 발부 여부를 법원이 판단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판사 스스로 발부를 하지 않을 것 같다”며 “현장조사를 실시한다면 동의할 것이냐”고 질의했고, 김 처장은 “사법행정은 대법원장이 총괄하기 때문에 즉시 답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개인적으로는 조사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대법원은 블랙리스트가 저장돼 있다고 지목된 문제의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고 따로 보관 중이다. 의혹이 불거진 이후 대법원은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법원행정처 소속 일부 판사가 특정 연구단체 활동을 방해하는 등 사법행정권한을 남용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문제의 컴퓨터를 직접 열어보지는 않은 채 ‘블랙리스트가 없다’고 결론냈다.

김 처장은 이날 국정감사장에서 “컴퓨터 추가 조사 부분은 대법원장께서 법관회의와 진상조사위, 다른 대법관 등 의견을 두루 들은 뒤 가까운 시일 내에 결정하실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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