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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익사업을 주요 추진업무로”…경우회 뒤에 靑이 있었다
본지 2014년 청와대 생산문건 확보
경찰병원 현대화 각종지원 검토
재원조달·수익분배도 직접 살펴

경찰청 최초 반대하다 입장선회
경찰고위직 직권남용 혐의 의혹


박근혜 청와대가 재향경우회의 경찰병원 현대화 사업을 주요 추진업무로 분류했다. 헤럴드경제는 당시 청와대가 생산한 문건을 확보했다.

경찰청과 경찰병원은 재정적,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지만 이후에 입장을 선회했다. 청와대 근무자 및 경찰 고위직들의 ‘직권남용’ 혐의가 의심되는 지점이다.

12일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실이 대통령기록관실에서 찾아낸 ‘경우회의 경찰병원 장례식장 현대화사업 타당성 검토’ 문건에 따르면 청와대 사회안전비서관실은 2014년 2월 11일 경찰병원 장례식장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 보고 문건을 생산했다.

박근혜 청와대 사회안전비서관실이 2014년 2월 11일 생산한 문건에 따르면 경우회의 경찰병원 현대화사업을 청와대가 법률, 재정적 검토를 하는 등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제공=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실]

문건에 따르면 청와대는 경찰병원 현대화 사업 방안에 대해 검토했다. 청와대는 “경우회 방안 추진시 수익금의 상당부분이 투자주체인 동양생명에 귀속되고, 시설사용권 및 수익분배를 놓고 상호간 법적 분쟁 가능”하다며 법적 문제점을 살폈다.

경찰청이 예비검토한 경우회 재원 조달 방안 및 예상 수익률 계산을 청와대가 다시 살피기도 했다.

청와대는 “경찰청에서는 경우회의 사업안을 민간기업이 아닌 경찰공제회를 참여시켜 동(同)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 고려 중”이라고 했다. 또 “경찰청에서 동(同) 현대화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예비검토한 결과, 공사후 년 35억원 순익 달성시에만 손익분기점 도달 가능”하다며 “경우회는 기부채납후 20년간 무상사용하겠다는 입장이나 법적으로 6.7년만 사용가능하며 년 35억원 이상 수익을 올려야만 투자금 회수 가능”하다고 했다.

청와대는 이후 과정도 관리할 뜻을 밝혔다. 문건에 따르면 “경찰청의 검토결과를 경우회측에 전달하고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자체 분석 및 경우회 적립금(180억) 사용 가능 여부 회신’을 요청 예정”이라며 “경우회 회신 수령 후 동(同)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및 경우회의 적립금 사용 절차 등에 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문건이 생산된 2014년 2월 11일 사회안전비서관은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었다. 앞서 2013년 11월 22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구재태 전 경우회장 면담 당시 배석했던 강신명 전 경찰청장의 후임으로 왔다. 비서관실에 근무했던 인물은 현 서울지방경찰청 정창배 차장이다.

당시 상황에 대해 정 차장은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지만 경찰청이 사회안전비서관실 소관으로 경우회가 강력하게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서 파악하고 검토하는 과정이었던 것 같다”며 “당시 경찰청과 경찰병원에서 자금마련 과정 법적문제가 있어 부정적으로 비서관실에서 상황을 파악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이후 경찰청은 입장을 선회해 법적, 재정적 지원책을 마련했고 경우회의 경찰병원 사업을 승인 일보 직전까지 갔다.

이에 대해 정 차장은 “법적으로 안 되고 자본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되게 하려는 시도가) 그게 가능하겠나”라고 했다.

김영진 의원은 “청와대 사회안전비서관실 문건으로 경우회의 수익사업을 위해 청와대와 경찰청이 적극 지원한 사실이 명명백백히 드러났다”며 “문건이 작성된 시기 청와대에 근무했던 구은수는 서울경찰청장으로, 정창배는 본청 정보국장으로 인사조치가 이루어진 것은 해당 건에 대한 특혜성 인사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고 했다.

김진원 기자/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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