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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항소심 본격 시작…특검-변호인단 총력 ‘법리 전쟁’ 돌입
-유무죄 형량 결정할 핵심열쇠는 뇌물공여죄
-1심서 인정된 ‘포괄적 승계작업’ 포인트 될 듯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12일 시작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은 ‘법리 전쟁’이 될 전망이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정형식)도 지난달 공판준비기일에서 “법리 다툼이 주로 진행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총력전에 나선 이 부회장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항소심 법리 공방 관전 포인트를 짚어본다.

이 부회장의 유ㆍ무죄와 형량을 결정할 핵심 열쇠는 뇌물공여 혐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의 5개 혐의가 뇌물공여죄를 시작으로 도미노처럼 겹겹이 쌓인 구조이기 때문이다. 1심은 삼성이 최순실 씨와 한국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건넨 88억2800만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뇌물공여죄가 인정되면서 회삿돈을 빼돌려 뇌물을 건넨 횡령 혐의, 금융당국에 허위서류를 내고 최 씨 독일법인에 거액을 송금한 재산국외도피 혐의와 허위용역계약을 맺고 승마지원을 숨기려한 범죄수익은닉 혐의도 차례로 인정됐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단을 뒤집고 뇌물공여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 나머지 혐의도 차례로 무너지게 된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뇌물공여 혐의의 핵심은 ‘포괄적 승계작업’의 존재다.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죄가 성립하려면 오간 돈의 ‘대가성’이 입증돼야 한다. 미르K스포츠재단 등에 건넨 돈이 제3자뇌물로 인정되려면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오갔어야 한다. 1심은 이 부회장이 최 씨와 재단에 뇌물을 건넨 대가이자 부정청탁의 대상으로 ‘포괄적 승계작업’을 꼽았다.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삼성생명 금융지주회사 전환’ 등 개별 현안을 청탁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두 사람 사이에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에 대한 공통된 인식이 있었다는게 1심 판단이다. ‘삼성물산 합병’ 등 일부 현안이 이 부회장의 그룹 계열사 지배력 확대에 영향을 미치고, 그룹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 임직원들이 이같은 현안에 적극 관여했다는 게 근거가 됐다.

특검팀은 단독 면담 당시 개별 현안에 대한 청탁까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단독 면담 직전 작성된 ‘대통령 말씀자료’에는 ‘삼성 후계 승계문제 관련’이란 제목으로 ‘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이 정부 임기 내 승계문제가 해결되길 희망한다‘고 적혀 있었다. 하지만 1심은 “일종의 말씀 참고자료로 박 전 대통령이 그대로 발언했다고 할 수 없다”며 단독면담 당시 청탁이 오갔다는 특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검팀은 ’대통령 말씀 자료‘와 면담 직후 기록된 ‘안종범 수첩’을 비교하며 단독 면담 당시 부정한 청탁이 오갔다는 점을 다시금 강조할 방침이다.

이 부회장 측은 ‘포괄적 승계작업’은 없었다는 논리를 항소심에서도 유지할 예정이다. 승계 작업이 사실상 완료된 상태였고 그룹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 강화가 더 이상 필요 없었다고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1심 재판부가 지배구조개편이 오로지 이재용 부회장 만의 이익을 위한 것은 아니란 여지를 남긴 점은 이 부회장 측의 디딤돌이 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공모 여부도 또 다시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공무원이 아닌 최 씨가 돈을 받은 이 사건에서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최 씨와 박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가 입증돼야 하는 까닭이다. 1심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긴밀한 관계와 더불어 ▷박 전 대통령이 정유라 씨를 직접 언급했다는 김종 전 문체부 2차관의 진술 ▷최 씨가 삼성의 승마 지원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의 진술 ▷승마 관련 내용이 기록된 안종범 수첩을 공모관계의 증거로 봤다.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은 이날 첫 공판부터 안 전 수석 수첩의 증거능력을 두고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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