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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국감]중국산 흙 덕지덕지 양파 방관하는 정부
-미국 붉은개미 사태 버금가는 위험 우려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흙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중국산 양파가 시중에서 버젓이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허술한 위생관리와 방역이 특징인 중국산 농산물 공세에 우리 정부 방역망이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정감사에서 “식물방역법에 따라 흙 또는 흙이 붙어있는 식물은 수입 금지 물품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국내 도매시장에서 흙이 붙어있는 중국산 양파가 버젓이 거래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며 “국내 수입식물 검역망에 허점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식물방역법 제10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흙 또는 흙이 붙어있는 식물”은 수입하지 못한다. 그러나 중국산 양파 도매거래가 이뤄지는 A 농수산시장에서는 흙이 붙어있는 중국산 양파가 거래되고 있는 현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3년간 국내 양파 생산량은 크게 줄어들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14년 159만톤이었던 양파 생산량은 2016년 129만9천톤으로 가량 감소했다. 반면 신선양파 수입은 2014년 2만4000톤이에서 2015년 21만4000톤, 2016년 7만4000톤 등으로 꾸준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이 중 85%는 중국산으로 확인됐다.

신선양파를 검역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양파 수입검역 실적에서도 중국산 양파가 가장 많았다. 20톤 미만은 2% 이상(최대 400kg 미만), 20톤~100톤 미만은 400kg, 100톤~500톤 미만은 500kg, 500톤 이상은 600kg를 검역하는 ‘샘플 검역’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검역이 이뤄진 중국산 3만3000톤 중 검역 결과에 따라 약 72톤(2.1%)이 소독, 약 653톤(19.7%)은 폐기 절차를 밟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역본부는 “흙은 자체에 위험성이 평가되지 않은 많은 미생물과 선충 등이 있어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며 “금지병해충의 기주식물 및 흙이 붙어있는 식물은 식물방역법에 따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완주 의원은 “최근 붉은 불개미가 유입된 것도 우리나라 검역망에 구멍이 생겼기 때문인데, 국민의 식탁에 오르는 수입 식물에 대한 허술한 검역도 즉각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유입된 중국산 흙 양파에 대한 농식품부의 즉각적인 조사와 샘플 검역 수량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국민 먹거리 안전 확보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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