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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영장 없는 계좌추적 7년간 2배 급증
- 세무조사 줄었지만 금융조사는 급증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국세청이 영장 없이 납세자의 계좌를 조사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세무조사 건수는 해마다 소폭 감소하는 것과 대조되는 모습이다. 세무조사를 한다는 구실로 영장 없이 금융자료를 들여다보는 권한 남용의 사례가 늘었다는 의미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국회부의장이 10일 국세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세청이 영장 없이 진행한 금융거래 조회 건수는 2010년 3172건에서 2016년 6587건으로 두 배 넘게 늘어났다.


지방청 중에서는 중부청과 서울청의 조회 건수가 각각 2500건 안팎으로 전체의 77%를 차지했다.

현행법상 세무조사 관련 금융정보 제공 요구는 금융실명법, 과세자료제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근거해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 엄격하게 제한된 요건 아래서만 가능하다. 이때에도 지방국세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만 된다.

국세청의 금융자료 청구는 세무조사를 위한 것인데, 최근 7년간 국세청의 세무조사 건수가 감소 추세인 가운데 영장 없는 계좌추적 건수는 2배 이상 증가해 국세청의 권한 남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심 부의장은 “세무조사는 감소하는 가운데 세무조사와 관련되어 이루어지는 영장 없는 계좌추적은 오히려 대폭 증가했다”며 “법적 요건을 갖췄더라도 개인의 사생활 및 개인정보와 관련이 깊은 계좌 추적을 영장 없이 실시하는 경우 지방국세청장이 더욱 신중히 승인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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