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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억 이상 고액자산가 7482가구, 건보료 120억 체납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충남 서산의 현모씨는 토지와 건물, 주택을 합해 총 36억5182만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지난 10개월간 건보료 5452만원을 체납 중이다. 더욱이 현씨는 1억9532만원의 소득까지 있는 것으로 신고됐다. 서울 종로에 장모씨 또한 소득으로 10억9154만원(재산 26억7457만원)을 올리고서도 9개월간 4744만원의 건보료를 체납하고 있다.

이처럼 고액 자산가들이 상습적으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건보 혜택은 고스란히 누리는 등 ‘도덕적 해이’가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10억원 이상 고액자산가 7400여가구가 건강보험료 120억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훈(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10억 이상 재산 보유자 중 건보료 체납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으로 10억 이상 고액자산가 7482가구가 건보료 118억5200만원을 내지 않고 있다.

최고액 체납자는 경기 용인에 사는 김모씨로, 토지 2억4672만원, 건물 12억5129만원 등 총 14억9801만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최근 13년 4개월간 건보료 1억3287만원을 내지 않았다.

하지만 이들 장기 고액 체납자들은 건강보험 혜택은 톡톡히 누렸다. 서울 종로의 석모씨는 3년7개월간 6220만원을 체납하고도 1214만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으며, 36억원의 땅부자로서 8년간 4879만원을 체납한 경기 고양시의 김모씨 또한 362만원을 건강보험으로 처리했다.

김상훈 의원은 “충분한 재산과 소득이 있음에도 건보료를 내지 않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며“체납기간에도 건보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은 국민의 혈세를 오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급여혜택 전면중단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이들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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