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지난 5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 중이던 자유한국당 당원들을 향해 홍준표 당시 대선후보를 언급하며 욕설하는 등 행패를 부린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회사원 이모(44)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씨는 대선을 앞둔 올해 5월 1일 오후 6시께 술에 취해 서울 강남구에 세워둔 선거유세 차에서 유세 중이던 자유한국당 당원들을 향해 “홍준표 죽일 놈” 등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자신을 말리는 당원들에게 언성을 높이며 실랑이를 하는 등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선거법에 따르면 공개된 연설·대담 장소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진행을 방해하면 최대 벌금 400만 원으로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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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 씨의 범행은 선거를 통한 민주적 의사 형성에 필수적인 선거운동의 자유를 방해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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