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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년법 대안찾기③] 쟁점 셋, 劍서 소년범 대부분 불기소…집행 기준 개선 필요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등 미성년자가 저지른 강력범죄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소년법의 폐지 또는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형벌을 강화하는 것보다는 교화·예방 강화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것이 청와대의 공식적인 입장(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다.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현행 소년법에 있는 10가지 보호처분을 실질화시켜 실제 소년원에 다녀온 뒤 사회에 제대로 복귀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국회에는 현재 만 14세로 규정된 있는 형법상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하향 조정하거나, 사형이나 무기형의 죄를 범한 경우 최대 22년~30년의 유기징역을 내리도록 하는 법안이 대안으로 발의된 상태다. 과연 이 대안들은 현실성이 있는가. 선진국에서는 소년범죄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제도개선 방향을 탐색해 본다.>


▶쟁점 셋, 劍서 소년범 대부분 불기소…집행 기준 개선 필요=
기소를 전담하는 검찰의 소년범 형사처분 집행 기준 필요성도 제기된다. 우리 소년법은 원칙적으로 ‘검사선의주의’에 따라 검사가 소년범을 보호절차에 따르게 할 것인지 형사 절차에 따르게 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그런데 검찰 단계에서 소년범 대부분이 불기소되거나 소년보호송치되면서, 형사처벌이 되는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및 검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기소율은 2014년 9.6%, 2015년 11.2%, 2016년 7.1%로 매우 낮은 반면, 기소유예를 포함한 불기소율은 2014년 54.2%, 2015년 53.9%, 2016년 46.9%, 소년보호송치비율은 2014년 32.5%, 2015년 32.5%, 2016년 23.3%로 높게 집계됐다. 특히 검찰의 소년사건 처리지침에는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2조 2항’에 따른 대안교육 선도를 원칙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또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에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거나 재범가능성이 큰 소년도 포함하고 있어 검찰의 소년범 형사처벌 의지가 다소 약하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법조계 일부에서는 검찰 단계에서 소년범에 대한 보다 공정하고 엄격하게 정비된 처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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