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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北 고립 미동참국과 관계 격하 가능' 법안 발의
- 초당적 법안 미 의회 상원서 발의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미국 정치권이 대북 고립에 동참하지 않는 국가들과의 관계를 격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초당적 법안이 의회 상원에서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5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코리 가드너(공화당) 상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과 에드워드 마키 상원 외교위 아태소위 민주당 간사는 지난 3일 ‘2017 효과적인(대북) 외교 촉진을 위한 영향력법’(Leverage to Enhance Effective Diplomacy Act of 2017)으로 명명된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가드너 의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 법안은 북한을 외교적·경제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한 조처를 하는 데 실패한 국가와 미국이 관계를 격하(downgrade)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런 국가들에 대해서는 미국의 원조를 축소하거나 종료할 수 있도록 했다.

북한을 외교ㆍ경제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한 국제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무장관이 이런 노력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간주하는 국가들의 명단을 작성하도록 했다.




또 북한과의 상당한 상품 및 서비스 거래에 연루된 어떤 단체 또는 금융기관도 미국의 금융시스템에서 차단하도록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여기에는 상위 10개의 대북거래 업체가 포함된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미국이 북한과 어떤 공식적인 외교적 관여(engagement)를 할 때도 30일 안에 의회에 브리핑하도록 요구했다.

RFA는 이번 법안에 대해 “의회 내에서 대북제재 강화 입법을 주도해온 가드너 의원과 대화를 통한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주장해온 마키 의원이 법안을 공동 발의한 점이 눈길을 끈다”고 평가했다.

박세환 기자/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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